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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넘는 집살때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碧空 2006. 11. 7. 22:04
6억초과 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확대 지정키로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실거래가)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함께 구입한 주택의 입주 여부 등도 추가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을 넘어 제출하는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작년 9월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금정동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평균의 두배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도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