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www.egov.go.kr)에서는 지난해 9월 토지(임야)대장 등 3종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에 이어 금년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인터넷 발급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서 5종입니다.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은 이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의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전자정부창구에서 문서확인번호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보다 안전합니다. 이용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안내데스크(☎ 02-3703-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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