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판서(判書) 최항(崔恒)과 참의(參議) 한계희(韓繼禧)가 언문(諺文)으로 《초학자회(初學字會)》의 주(註)를 달다가, 일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이 모두 부모(父母)의 상(喪)을 당하였다. 지금 문신(文臣)들을 모아 하루 안에 그 일을 마치려고 하니, 문신을 속히 뽑아 나의 친교(親敎)를 듣게 하라.”
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극감(李克堪)이 아뢰기를,
“무릇 일을 속히 하고자 하면 반드시 정(精)하지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언문(諺文)을 해득한 자 10여 명을 택하여 기일(期日)을 정하고 이를 시키면, 공력(功力)을 쉬 이룰 수 있고, 일도 또한 정(精)할 것입니다.”
하니, 중추(中樞)
김구(金鉤)와 참의(參議)
이승소(李承召)에게 명하여 우보덕(右輔德)
최선복(崔善復) 등 12인을 거느리고 찬(撰)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A면
【영인본】 7책 299면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