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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태실 이야기 - 충북 청원군 이규상 선생님

碧空 2013. 6. 26. 20:18

이 자료는 충북 청원군청의 이규상 선생님의 자료입니다.

 

胎室硏究

 

 

출산의 준비에 관계된 습속으로는 산실의 준비, 산부의 음식, 산아에게 필요한 물건의 준비가 주된 내용이 되며 출산에 관계된 습속은 순산, 조산, 삼신 모시기 등이다.

 

산달(産月)이 가까워지면 산실을 준비하였다. 민간에서는 시집 또는 친정집에서 산실을 준비하였다.

산실을 준비할 때에는 안방을 산실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방은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이지만 출산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가족의 새 구성원을 맞이하는 것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기때문에 특권이 부여되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산(初産)인 경우에는 친정집에 산실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정집에서 출산하는 이유는 모녀간의 육친관계가 산부(産婦)로 하여금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산구안(産求安)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집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면 해롭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한 집은 친정으로 해산하러 가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 산실을 준비함에는 실내외를 정결하게 하고 집 주변에는 산에서 황토(黃土)를 파다가 뿌려놓기도 한다. 이리하면 잡귀의 근접을 막는다는 속신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황토에서 발생되는원적외선은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인체 내부에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인체 내 세포가 안고 있는 유해물질을 방출하게 도와주며, 해독하는 광전효과 또한 탁월하여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황토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불순물, 오염물질을 흡착분해해서 산소를 풍부하게 하고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해 조현상에 황토를 뿌리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그리고 산실을 선정함에 있어 절기에 따라서 겨울에는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는 따뜻한 방으로 정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방으로 정한다.

이외에 산실이라는 표시를 하여 부정한 사람, 죄인, 살인, 살생을 한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이러한 금기를 범한 자가 가까이 하면 산아의 질병, 불구,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면역력과 방어력이 없는 산아를 외부의 위협적인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외부 사람들의 출입 금지를 철저히 했다. 또한 실내에 물건을 놓을 때에도 길방(吉方)의 손 없는 방위로 가려 놓기도 한다.

 

해산에 임하게 되면 순산을 기원하는 뜻에서 빨랫줄도 풀어놓으며 굴뚝 등 막힌 곳을 열어 놓기도 하며, 찢어진 문의 종이도 바르지 못하게 하는 습속이 있다. 이는 유사연상적인 주술형태의 속신에 따른 습속이다.

 

임부(姙婦)는 주로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또는 경험이 많은 부인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다.

산부의 출산자세는 반좌반와(半座半臥)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반쯤은 앉고, 반쯤은 누운상태를 말한다.

출산시 힘을 주기 위하여 이른바 삼신끈(三神繩)을 이용한다. 삼신끈은 삼(麻)을 왼쪽으로 꼬아 만든 끈인데 삼 대신 무명을 사용하여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임부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방책이다.

이외에도 순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동네에서 아이를 잘 낳기로 소문난 할머니의 속바지나 고쟁이를 산모의 배 위에 덮어두는 방법도 있다.

 

출산을 할 때에는 마을에서 출산경험이 많은 할머니로 하여금 아이를 받게 하는데, 대체로 산파로 오는 할머니는 아들(子)․딸(女)․손자(孫子)․손녀(孫女)가 많은 복(福) 있는 할머니라 해서 초빙된다.

반면 일찍 과부가 되었거나 자손이 없는 복 없는 할머니는 청(請)하지않는다.

이것은 박복(薄福)한 사람의 손을 타서 새로 탄생하는 아기의 앞날에 흉흉한 액이미칠까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게 되면, 모체와 태아(胎兒)의 배꼽에는 길게 끈처럼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 배꼽줄을 흔히 삼줄이라고도 일컬으며 자르는 것을 ‘삼가르기’ 또는 ‘태가르기’라고 한다. 삼가르는 일은 산아의 배꼽으로부터 약 한 뼘 정도의 길이에서 태반과 연결된 탯줄을 자르고 그 끝 부분을 실로 꼭 매어 깨끗한 솜에 싸서 아기의 배 위에 얹는 것이다. 삼은 금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아기가 단명

(短命)하거나 불길(不吉)하다는 속신(俗信)이 있기 때문에 대칼「죽도(竹刀)」로 자르거나 이빨로 자르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삼을 가르는 일은 산모나 할머니, 또는 산파가 맡는데 이 역시 박복한 사람에게

는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출생한 아기는 태를 가름으로서 독립된 하나의 개체(個體)가된다.

가족들은 출산아를 위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수명장수와 제화초복(除禍招福)을 기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기(産忌)의 표시로 늘이는 금기줄(禁忌繩)․인줄(人繩)․좌삭(左索)․문삭(門索)․태삭(胎索)이라는 금줄이 있다. 이 금줄은 왼새끼줄에 솔가지나 댓잎을 끼우고 아이의 성별에 따라 남아는 고추를, 여아는 숯을 매단다. 붉은 고

추색은 양색(陽色)으로 악귀를 쫓는데 효험이 있고 숯의 검은빛은 음색(陰色)으로 잡기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금줄은 출산의 경우 보통 21일 동안 친다. 금줄을 늘인 곳에는 근방 사람은 근신하여 내왕을 삼가고, 특히 앞서 산실의 표시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부정한자는 내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신(三神) 또는 산신(産神)은 자식의 점지 및 자손의 수명(壽命), 건강(健康), 복록(福祿)을 관장하는 신(神)으로 섬긴다. 주로 안방의 선반 위에 모셔놓고, 흰 창호지․짚단․흰쌀을 담은 단지가 삼신의 상징물이 되어 이를 흔히 삼신단지라고도 한다. 치성(致誠)은 주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드리는데 치성방법은 두 손을 모아 비비면서 소원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으로 출산을 전후해서 드린다.

 

원만한 해산이 이루어지면 출산아의 태반을 수습하여 뒷처리를 한다.

보통 7이라는 숫자가 길하다는 속신(俗信) 때문에 7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사가 이루어졌다. 행사 방법이나 내용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에서는, 초이레에는 새 옷과 새 포대기로 갈아주고 시아버지와 첫 대면을 하며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미역국을 올린다.

 

두이레에는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해주며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린다. 세이레에는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금줄을 내리며 수수로 경단을 만들어 먹는다.

이 기간에 금기하는 식품은 닭고기․개고기․돼지고기 등이며, 상가(喪家) 음식은 부정탄다 하여 먹지 않는다.

 

 

 2) 민태(民胎)의 처리(處理)  

 

작은 생명을 식구로 맞이함에 모든 가족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아기의 먼 장래까지도 복(福) 되기를 기원하였다. 때문에 아기와 모체를 이어주고 있는 생명선 즉, 탯줄도 함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적 특색에 따라 소중히 처리를 하였으니 다음으로 민간의 태처리는?

 

태를 자른 후 처리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크게 영동과 영서 그리고 태백산맥 줄기의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살펴 볼수 있고, 또는 해안과 내륙 두 지역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안에서 흔히 보이는 수중기태는 내륙의 강변이나 호수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해안에서처럼 성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각 향토적 특성을 잘 살려 자신들의 태처리 습속을 이해하기 쉬우나, 개괄적인 이해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민간의 태처리 습속을 지역별이 아닌 행위별로 다음의 4가지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민가에서 행해지던 태실(胎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땅에 묻는 매태(埋胎)

(2) 불에 태우는 소태(燒胎)

(3) 말려서 보관하는 건태(乾胎)

(4) 강가나 해안지역에서 행해진 수중기태(水中棄胎)

(5) 민가(民家)의 태실(胎室)

 

 

 3) 왕가의 태처리    

 

태(胎)의 처리에 의해 자손(子孫)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생각은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왕실의 태 처리는 나라의 국운(國運)과도 결부하여 국법(國法)으로 행(行)하였고, 방법면에서도 규율에 맞게끔 장태법(藏胎法)을 마련하여 이에 준(遵)해서 치뤘다.

즉, 아기씨의 출생 전부터 출생후 태(胎)를 처리하기까지 복잡한 태봉안의식(胎奉安儀式)으로 제도화하여 현재 문헌으로, 그리고 각지에 산재해 있는 태실(胎室)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겠다.

왕실에서는 아지씨(阿只氏)의 출산을 앞두고, 임시로 관련 관청(官廳)을 설치하여 산실(産室)을 마련한다.

이 관청을 통해 산실이 꾸며지고, 출산 후까지 모든 의식을 주관하여 예(禮)를 행하게 된다. 그리고 태(胎)만을 수습하여 미리 정비된 태봉(胎峯)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요(要)한다.

 

조종의 궁내법(宮內法)이 매우 엄했기에 비록 후궁이 잉태하게 될지라도 궁(宮) 밖 민가로 내보내 출산해야 했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그 범위가 넓어져 정실 이외의 부실에서 분만을 할 수있게 법(法)이 조정되었다. 이는 선조(宣祖) 13년(1580년) 11월 1일 숙의(淑儀) 정씨(鄭氏)가 졸함이 배경이 되었다.

「숙의(淑儀) 정씨(鄭氏)가 졸했다. 조종조에는 대궐의 법이 너무 엄하여 후궁이 잉태를 하면 친정집으로 보내어 분만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씨(金氏)와 정씨가 잇달아 산고병(産苦病)으로 죽자, 상이 치료를 잘못하여 그런 것인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후궁이 잉태하면 대궐 안에서 해산을 기다리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궁중이라 해도 의술이 발달되지 못한 옛날이므로 순전히 경험이 많은 조산부의 구완과 의약원에서 약방문을 내서 한방약을 지어 바치는일 외에는 민간보다 특이한 방법이 있을리 없다.

 

(1) 산실청

 

비빈(妃嬪)이 임신하여 산기가 임박해 오면 그 출산 이전의 업무를관장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이것이 바로 산실청(産室廳)이다. 산실청은 임시적인 기구이나, 의술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라 귀한 왕자나 공주, 왕손 등이 탄생하는 경사를 겸하여 생명의 위험성도 수반되는 막중한 일이므로 이 기구의 설치는 조정의 크나큰 관심사였다.

산실청의 배설 시기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출산 전 5~3개월 사이다.

산실청 배설과 아울러 관계자로 권초관(捲草官)을 함께임명한다.

권초관이란 출산 때 깔았던 고석(藁席)20)을 말아서, 산실문미(産室門楣)에 매다는 직무를 맡은 관리를 뜻하며, 물론 임시직이다.

권초(捲草) 또는 현초(懸草)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자세히 논급하기로 한다.

그런데 일견 간단한 듯한 일의 직분이 실은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산실청의 구성인원이 주로 약원의 삼제조(三提調)21)를 비롯하여 궁내부(宮內府)인사22)들인데 반해, 권초관(捲草官)은 중신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귀하고 복록이 많은 소위 부귀다남(富貴多男)한 인물이 선출된다는 것이다.

이 산실청의 총 책임자는 도제조(都提調)23)이며, 아기 탄생 후 초이레(7일)가 되면 산실청은 해산된다.

 

산실청(産室廳) 배설의 형식은, 조정의 여러 가지 정사와 다름없이 신하의 계청으로써 시작된다. 약원 삼제조(三提調)가 입시하여 산실청의 배설을 왕께 아뢰고 인하여 왕비가 입진할 것을 아뢰면 왕의 윤허가 내린다.  

이에 일관(日官)24)이 길일을 택일하여 올리면, 여기에서정식으로 산실청 배설의 어명이 내리는 것이다.

순조(純祖) 27년 왕세손인 헌종(憲宗) 탄생 때의 실례를 실록에서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世子嬪宮産室設廳 以閏五月十一日卯時擇吉 以洪義俊爲捲草官」25) (세자빈궁산실설청 이윤오월십일일묘시택길 이홍의준위권초관)

「세자 빈궁의 산실청(産室廳)은 윤5월 11일 묘시(卯時)의 길일에 설치하기로 하고, 홍희준(洪羲俊)을 권초관(捲草官)으로 삼았다.」

이 윤 5월 11일이란 날짜는 이로부터 약 한달 후이다.

「산실청(産室廳)에서 아뢰기를 세자비빈(世子妃嬪)의 산실은 지금 이미 배설하온 즉, 제조(提調)는 본원에 윤직 하고, 대령의관(待令醫官)은 차비근처에 병직 하고, 별입직 하는 의관 역시 각기 처소에 윤직시키고, 특품을 올리는 각 관청은 전례에 따라 시키도록 대령중입니다.」

왕께서

「己巳年의 例대로 하라」26)「기사년의 예대로 하라」하였다.

기사년례라 함은 순조 9년 왕세자인 익종(翼宗)의 탄생을 말한다.

이에 택일된 그날이 다가와서 산실청이 배설되고, 즉시 직무분장까지발표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제조(提調)가 번갈아 가며 숙직을 하고,의관(醫官)들이 산모가 있는 집 근처에 대령하여 각사의 연락을 맡는등, 본격적으로 산실청(産室廳)의 임무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이 의학적으로 무슨 ‘조산(助産)’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비빈(妃嬪)들의 산달에 임박해서는 그들의 본택(本宅)에서는부형(父兄)이 들어와 입직을 하고, 친정 모친은 미리 들어와 산바라지를 도와 주는 것이 관례였다. 영조(英祖)의 왕손녀 청연군주가 탄생할때도 그 산모의 친정 부친이 50여일을 궁중에 들어와 묵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도 궁중에 의녀(醫女)27)라는 직분의 여성들이 있어산후의 일은 그들이 주가 되어 담당한다.

 

산전 3개월서부터 분만시까지는, 이렇게 공적인 임시기구를 마련하고, 친정 부모가 들어와 입직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산모와 태아의 보호에 주력한다. 그러나 입진을 한다 해도 고작 발을 쳐 놓고 밖에서 맥을 짚어 보는 정도이고, 시료(施療)라 해도 보약을 바치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었던 때이다.

 

(2) 산실의 준비

 

산모에게 산기가 있으면 산실청(産室廳)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한다.

곧 산실을 꾸며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시(正時) 전일각(前一刻)에 약원 삼제조(三提調)는 대령의관(待令醫官) 및 별장무관(別掌務官)30), 범찬관(泛饌官) 등을 인솔하고 임산부가 머물고 있는 처소에 참예하는데, 본원리가 뒤따른다. 제집사가 방중에 나아가 「이사방위도(二四方位圖)」를 각기 해당한 방향에붙이고 또 「당일도(當日圖)」와 「석지부(惜只符)」도 붙인다. 이들은 주사로 쓴 일종의 부적이다. 이로써 산모의 순산을 기원하는 주술

적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다음에 소정한 길방(吉方)에 산석(産席)을 까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거추장스런 절차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곱게 짠 짚자리를 펴고, 그 위에 백문석(白紋席)을 깔고, 다시그 위에 양모천, 기름종이, 백마피를 깐 다음 고운 짚자리를 순서대로깐다.

마지막으로 마피두하에 삼실을 깔고 그 두상에는 다남(多男)을 뜻하는 서피 또는 족제비가죽을 깐다.

 

이렇게 하여 자리가 마련되면 주서한 부적을 태의를 놓아둘 방향에붙인다.

다음에 의관(醫官)이 차지법(借地法)을 읽는데, 차지법이란 문자 그대로 순산할 자리를 신(神)에게 빌겠다는 주문이다.

 

「東借十步 西借十步 南借十步 北借十步 上借十步 下借十步 壁房之中 四十餘步 安産借地 恐有穢法 或有東海神王 或有西海神王 或有南海神王 或有北海神王 或有日遊將軍 白虎夫人 遠去十丈 軒轅招搖 擧高十丈 入地十丈 合此地空閑 産婦某氏 安居無所妨碍 無所畏忌 諸神擁護 百邪逐去 急急如律勅」

 

(동차십보 서차십보 남차십보 북차십보 상차십보 하차십보 벽방지중 사십여보 안산차지 공유예법 혹유동해신왕 혹유서해신왕 혹유남해신왕 혹유북해신왕 혹유일유장군 백호부인 원거십장 헌원초요 거고십장 입지십장 합차지공한 산부모씨 안거무소방애 무소외기 제신옹호 백사축거 급급여율칙)

 

「산모 모씨가 안산할 자리를 상하좌우 동서남북의 공간을 빌겠으니잡귀들은 다 물러가고 깨끗한 자리에서 안산하게 해 주십시오」

전의가 위와 같은 조문을 세 번 반복해서 읽고, 천장에 말고삐를 걸어두면 출산준비는 마치게 된다. 이것은 임부가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쓰기 위해 붙잡는 줄이다. 대청 추녀에는 동령(銅鈴)을 걸어 두어, 유사시 의관을 부르기 위한 일종의 초인종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산실 문밖에 현초(懸草)할 곳에 세치32) 길이의 못을 두 개 박아 놓고 관계관들은 물러 나온다.

 

이렇듯이 산실(産室)을 배설(排設) 할 때에는 집사(執事)가 홀기(笏記)에 의하여 거행하는데, 이는 왕이 이 집에 임하여 친히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산실은 반드시 그 산모의 평소 거처하는 방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급할 때 다른 전각(殿閣)으로 옮기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생략하기 위함이며, 숙종(肅宗) 이후 부터의 관례로 전해진다.

 

(3) 아지(阿只)의 탄생

 

「아지(阿只)」란 표기에는 두 개의 뜻이 있다. 「아기」와 「유모」이다. 흔히 왕실에서는 아지에 「씨(氏)」를 덧붙여 「아기씨」라 부른다. 또 「아지」의 경우는 오늘날도 개성 토박이 상류 계급에서 유모를 「아제」로 부르는 유풍이 남아 있는데 「아지」의 와음이다.

비빈(妃嬪)과 후궁(後宮)들이 분만할 때 산파의 역할은 의녀(醫女)나 혹은 미리 정해 놓은 아기 유모가 하는 것이 보통이다. 「태아받기」, 「탯줄의 절단」 그 밖의 해만에 따르는 모든 일을 이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국말(國末) 덕수궁 시절에는 고종(高宗) 후궁들이 왕자녀를 출산할 때, 이미 신식 여의사와 산파들이 거행했다 하며,따라서 산실의 설비도 물론 전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4) 아지의 탄생 반포

 

아기가 탄생하면 온 천하에 반포(頒布)를 하는데, 물론 원자와 일반 왕자녀가 같을 수는 없다. 원자 혹은 원손이 태어날 때는,「敎曰 今日甲時 世子嬪宮 誕生元子 凡百擧行依例爲之」(교왈 금일갑시 세자빈궁 탄생원자 범백거행의례위지)

「하교하기를,“오늘 신시(申時)에 세자빈이 원손을 낳았으니, 모든 행사는 관례대로 거행하라.”」

라 하여 대신들의 주언이 있은 다음 원자궁 또는 원손궁에 공상을 명하고, 원손이 태어남을 종묘(宗廟)에 고하고, 모든 벼슬아치들의 진하(進賀)36)가 있다. 진하에는 왕세자의 치사(致詞)37)․전문(箋文)38)과 표리(表裏)39) 등의 예식의 절차가 있고,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의 전문, 방물(方物)40) 물선(物膳)이 있고, 다른 전궁에서도 이와 같은 방물 물선을 드린다.

 

왕자(王子)와 왕녀(王女)의 경우도 대개 같으나 왕자의 경우는 『해방은 지실하라』하고, 왕녀의 해방이 약원으로 바뀐다.

 

원자나 원손의 탄생 때에는 제3일에 종묘에 고하고, 제7일에는 백관의 진하가 있다. 왕자․공주․옹주의 경우는 고묘는 물론 없고 백관 진하도 세종(世宗) 때 임영대군(臨瀛大君), 광평대군(廣平大君), 또 선조(宣祖) 때 영창대군(永昌大君) 탄생 때 외는 전례가 없었다.

 

 2) 아지씨의 태처리    

 (1) 세태(洗胎)

 

세태(洗胎)는 글자 그대로 태를 깨끗이 씻음을 의미한다. 왕자나 공주 탄생 후 세태의 의식은 제3일, 혹은 제7일에 거행한다. 「춘추일기」에 의하면 이는 현종(顯宗) 때 원자 탄생시에 시작되었다하며 제3일에 거행하였다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일관이 길일(吉日), 길시(吉時)를 택일하는데 제3일 이후 제7일 안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다.

 

이 세태는 역시 격식이 매우 까다롭다. 즉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즉시 백자항아리에 넣어 산실 안에 미리 점복에 안치해 두고, 세태하는 날, 정각이 되면 도제조(都提調) 이하가 흑단령(黑團領)44)을 갖추고 산실 뒤뜰에 서립한다. 이때 의녀가 산실로부터 공손히 태 항아리를 들어서 갖고 나와 질자배기45)에 옮겨 담는다. 그리고 미리 길어 놓았던 월덕방(月德方)46)에 이 물을 부어 백번 씻는다.(百度 洗滌)세태(洗胎)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두모(陶豆毛) 뚜껑 끼어서 두 개」하나는 월덕수를 넣고 하나는 태항아리를 넣는 데 쓴다. 「백자로 된 태 태호 1개, 백자로 된 태 외1호 1개, 질자배기 1좌(坐), 옹배기(태 씻은 물을 담을 때 사용) 1개, 바가지 1개, 향온주 1병, 남색 명주 1척, 유지 1매, 감당 1근」 이상의 물품은 의녀가 가지고 들어온다.

 

이때 그 씻은 물은 버리지 않고 준비해 둔 다른 독에 받아두었다가 월덕방에 버린다.

다음에 향온주로 다시 씻는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 여 깨끗이 씻은 태는 다시 백항아리에 담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태호에 안치

 

정갈하게 씻은 태는 작은 태항아리에 담는데, 먼저 헌 동전 한 개를 자면이 위로 가게끔 놓은 다음 백번 씻은 태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유지를 항아리 입구에 덮고(일부 내항아리 안에서는 금박, 은박 등이 함께 확인됨) 그 위에 다시 남색비단으로 항아리 입을 덮고 난 후 빨간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그 뒤에 봉표하여 내보내면 삼제조와 의관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받아, 다시 더 큰항아리 바닥에 솜을 깔고 이 태항아리를 넣는다. 태항아리를 넣은 다음, 다시 그 주위의 공간을 솜으로 태항아리 입과 같은 높이까지 가득 채운 뒤 초주지

로서 다시 그 위를 덮는다.

 

이리하여 절대로 안쪽 태항아리가 움직여 파손되지 않도록 고정을시킨 후, 다시 겉항아리 입에서 손가락 하나 길이쯤 떨어지는 정도까지 솜을 채운 위에 감당으로 원편을 만들어 항아리 입에 넣고 여기에 화기를 들여 밀폐하고 다시 그 위에 「뚜껑」으로 막으면 완전히 밀봉이 된다. 그리고 빨간 끈으로 항아리의 사면을 단단히 묶는다.

 

끈에는 묵서로 기재한 장방형의 목간(木簡)을 매다는데, 전면에는「○년 ○월 ○일 ○시 중궁전(혹은 ○○嬪) 아지씨 태야」라고 쓰고, 후면에는 삼제조와 의관이 서명한다. 그리고 넓적한 독(陶豆毛) 안에 넣고 삭모전(槊毛氈)47)으로써 간격하고 뚜껑을 닫는다. 이것을 의녀가 받들고 들어와 미리 정해 놓은 길방에 안치해 두었다가 태봉이 선정되면 이를 정중하게 운반해서 땅에 묻는다.

 

세욕 때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아기 탄생 후 제3일에 하는 것이 관례인데, 길일을 택하여 할 때에는

이 예에서 벗어난다.

 

<중궁전(中宮殿) 세욕용(洗浴用)>

 

「쑥탕48)을 담은 자배기 두 개, 약쑥(육모초49) 말린거․陳艾) 한 다발, 수건용 백저포(白苧布)50) 3척, 백마미사(白馬尾篩)51) 일부(쑥탕을 거르는 데 사용)

 

<아기씨 用>

「매근 한뿌리, 도근52) 한뿌리, 이근(李根)53) 한 뿌리, 호도54) 한 개, 저담(猪膽)55) 일부, 유동해(鍮東海)56) 한 개, 수건용 흰 비단 3척」‘호도’란 호두의 차용인데, 고려시대 유청신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고향인 천안에 처음 심었는데, 그 열매가 복숭아 씨앗과 닮았다고 하여 호도라고 전해졌다. 매(梅), 도(桃), 이(李)의 근과 호도를 끓인 물에 저담을 섞어서 놋대야에 담아 아기를 세욕 시킨다. 이것도 의녀가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은 아기의 건강과 위생뿐만 아니라, 여러 약물들이 아기에게 흡수되어 첫 두뇌 발달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세욕(洗浴) 후>

 

산모와 아기가 세욕 후에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이나 아기의포대기에 사연이 있다. 신생아라고 새 옷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신들 중에서 장수하는 이 기수인의 무명옷을 얻어 포대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아기의 장수를 비는 뜻도 있고, 한편 오랫동안 입다가 닳은 무명옷은 옷감이 거칠지 않고, 감촉이 부드럽다. 그래서 아기씨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뜻도 있다. 이외에도 검소의 뜻도 겸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검소하여 꾸밈이 없이 검박을 몸소 행하던 정조가 그 세자인 순조(純祖)가 탄생한 때부터 시작했고, 고종(高宗)대에는 세자인 순종(純宗)이 태어날 때에 부왕의 무명옷을 먼저 쓰고 다음에 기수인의 옷을 썼다 한다.

 

2. 안태 

 

안태(安胎)란 태를 매장함을 뜻한다. 앞서 세태(洗胎)조에서 살펴보았듯, 생후 제7일에 백도세조하여, 백자 항아리에 담아 놓고 길방(吉方)에 안치해 두었던 태(胎)를 태봉을 선정하여 묻는 의식이다. 왕실의 태 처리는 나라의 국운(國運)과 관련하여 엄격한 국법으로 행해졌으며, 방법으로는 장태법(藏胎法)을 따르고 있었다.

 

태(胎)를 봉안하는 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정확한 문헌기록이 없어알 수 없지만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신라(新羅) 때 김유신(金庾信) 태실(胎室)의 문헌기록74)이 남아 있어 적어도 신라 때부터는 태를 봉안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관상감(觀象監)87)에서는 평소에 지방 관청의 도움을 얻어 미리미리 능(陵)자리와 함께 태봉(胎峯)의 명당(明堂) 자리를 골라 놓았다가 충당하는 것이지만, 수요가 많아서 딸릴 때면 그때 가서 물색하기도 했다.

 

능(陵)은 서울에서 편도(片道) 100리(里)88) 이내에 한(限)하는 규제가 있지만 태봉은 그런 규제 사항이 없다. 또 능(陵)이나 궁궐 자리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조건이 있지만, 태봉의 명당 조건은 여느 명당의 조건과는 사뭇 다르다. 조선 왕릉의 제도를 살펴보면, 고려 왕릉의 경우와 같이 배산임수(背山臨水)로, 북쪽의 주산(主山)을 뒤로 업고,그 중허리에 봉분을 이룩하며, 좌우에 청룡과 백호의 산세를 이루고, 왕릉 앞쪽으로 물이 흐르며, 남쪽으로 멀리 안산(案山)을 바라보는 것이 표준형이다. 이렇게 능처럼 전후좌우의 모든 산세와 강줄기의 흐름 상태까지 보는 것에 비하면 태봉의 경우는 극히 간단하다.

 

실제로 실록(實錄)과 태봉등록(胎峯謄錄)89)에 의하면 태봉의 조건은

 

「上從之安胎之制不見於古禮而國制必擇野中圓峰藏胎於其上謂之胎峰….」

(상종지안태지제불견어고례이국제필택야중원봉장태어기상위지태봉….)

「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 龍虎案對看擇之事….」

(범태봉예용어산정원무래 용호안대간택지사….)

 

첫째, 들 가운데에 위치한 높지 않은 둥근 봉우리(卵形이라고도 한다)를 택해서 그 정상에 태실을 만드는 것이 풍속(風俗)의 제도이다.

둘째,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내맥(來脈)이 없는 곳이며, 용호(龍虎)로 비유되는 늠름한 산 두 개를 마주 보는 위치라야 된다.

 

태봉 조건에서 용호(龍虎)란 무엇을 뜻하는가?용(龍)은 상상의 영수로 왕자나 위인 그리고 천자와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었으며,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우리 옛조상들은 산신령․산군(山君)으로 호칭하여 세력이 비등한 두 강자(强者)를의미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힘차고 늠름한 좋은 산 두개를 의미하는 것 같다. 집터나 묘 자리의 명당 조건에는 명당 앞뒤로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이 있는데, 태봉은 이 앞뒤산을 생략하고 좌우에 산세 좋은 두 산을 바라보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땅이 반듯하고 웃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하여야만 길지(吉地)가 된다. 높고 고요한 곳을 가려서 태를 묻으면 수명이 길고 지혜가 있다. 안태서(安胎書)에 이르되, ‘태실은 마당히 높고 정결한 곳이라야 한다.’」

 

태봉의 입지는 명당(明堂)의 조건에 따라 3등지(等地)로 나뉘어 지는데, 원자와 원손은 1등지(等地),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2등지(等地), 왕자(王子)와 옹주(翁主)는 3등지(等地)에 태실(胎室)을 차등을 두어 조성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태봉지(胎峯地)는 조선초기에는 고증사(考證使)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하여 등급을 매겼으나, 임진란 이후에는 지방관으로 세곳을 추천하게 한 뒤 관상감(觀象監)으로 한 곳을 정하게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태봉은 대부분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태실(胎室)로서 특히,왕의 태실(胎室)은 주로 하삼도(下三道)94)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중 성종(成宗) 7年 11月 무진조(戊辰條)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교(傳敎)하기를,

“종전에 안태(安胎)는 모두 하삼도(下三道)에다 하였으니, 그 뜻이어디에 있는가? 풍수학(風水學) <관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

하니, 풍수학 <관원이> 아뢰기를,

“멀고 가까운 것을 논할 것 없이 길지(吉地)를 얻기를 기할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의지(懿旨)95)에 이르기를,  일반 사람은 반드시 모두들 가산(家山)에다가 태(胎)를 묻는데, 근래에는 나라에서 땅을 가리는 것이 비록 정결(精潔)하기는 하나, 대길(大吉)한 응험(應驗)이 없으니, 풍수(風水)의 설(說)은 허탄(虛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였으니, 그 <안태(安胎)할> 만한 땅을 경기(京畿)에서 고르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성종(成宗)의 태실(胎室)과 중종(中宗)의 태실(胎室)은 경기도 지방에 안태되었다. 그러나 인종(仁宗) 때는 성종의 지침과는 달리 다시 하삼도(下三道)에 안태하면서, 정조(正祖)의 태실(胎室)이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왕들의 태실은 하삼도(下三道)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이렇게 태를 봉안할 장소와 시기를 알아보고 봉송(封送) 및 개토(開土)․봉토(封土) 등의 날을 정하며, 선공감(繕工監)에서는 봉송할 도로를 정비하고 역사(役事)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봉송의 책임은 배태관(陪胎官)으로 봉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게 하였으며, 전향관(傳香官)과 주시관(奏時官)은 배태관(陪胎官)을 보좌하였다. 선정된 태실지는 상토관(相土官)이 길지인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감동관(監董官)은 일체의 공사를 감독하였다.

감역관(監役官)은 도로의 수치와 태실(胎室)의 역사(役事)를 감독하였다.

 

 

4) 태봉(胎峯)의 구조  

 

태봉(胎峯)이 단순히 태실(胎室)과 이에 부수되는 석물(石物)만의배치로 끝난다면, 왕이 되어 추후 아지태실을 가봉(加封)할 때 최장 50여일이 걸리는 공역(公役)과 천 여명에 이르는 예석꾼(또는 운석꾼)들이 40~70리(里) 밖에서 날라 오는 그 많은 돌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것은 태봉(胎峯) 축조가 단순히 태실(胎室) 만들기에 그침이 아니라 산(山) 전체의 구조변경이 수반됨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1) 석비(石碑)

 

용의 형체를 새겨 장식한 태실비 또한 일반 비석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며, 태(胎)의 주인이 누군가인가를 명백히 알리는 표식의 기능을 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사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태봉을 조성함에 빠질 수 없는 구성물중 하나이다. 더불어 귀한 왕가(王家)의 소유임을 밝힘으로써, 민간인들이 함부로 훼손을 한다거나 예를 범하는 행동을 방지 할 수 있었으리라.

 

일반적으로 대군, 왕자, 옹주, 왕손 등의 탄생하면 태를 수습하여 낙점된 태봉지로 수송하여 매장하며 이때 태실의 정면(正面)으로부터 약1보(步) 정도 떨어진 위치에 아지씨태실비(阿只氏胎室碑)를 배설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후(後)에 왕(王)으로 등극하게 되면 태실(胎室)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가봉(加封)을 하는데 이때, 태실로부터 약 1보(步) 정도 떨어진 위치에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를 설치해, 왕의 경우 두 개의 비(碑)를 갖는 것이 상례이다.

 

① 아지비(阿只碑)

 

우선 아지비(阿只碑)를 살펴보면, 비대(碑臺), 비신(碑身), 비두(碑頭)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크기는 대략 받침돌이 비대는 95(가로)×60(세로)×40(높이)㎝이며, 명문이 각서 되어 있는 비신은 110(높이)×50~55(폭)×20(두께)㎝로 비두까지 총길이는 160~170㎝ 내외이다.

비신(碑身)에는 글이 음각 되어 있는데,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아지씨태실비의 전․후면의 내용으로, 대체로 전면에는 태어난 연월일과 태의 주인을 밝히고 있으며, 후면에는 태실을 조성하여 태실비를 세운 연월일을 기록하고있다.

 

② 가봉비(加封碑)

 

고대의 왕(王)은 입법․사법․행정 등의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군사상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신격화(神格化)되었다.

때문에 왕가(王家)의 많은 태실(胎室) 가운데 임금의 태실은 더욱 화려하게 북돋우면서 다시금 세우는 비(碑)가 가봉비(加封碑)이다.

이를테면, 태실을 가봉(加封)한다는 것은 여느 태실과의 차별화를 꾀한것이다.

같은 아지씨태실(阿只氏胎室)로 취급하자면, 그 당시 왕의 신성함과 존엄성에 크나큰 불경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석난간을 두르고, 보다 웅장하고 멋스럽게 태실을 재조성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봉이라 하며, 이때 이 내용을 음각한 비석이 바로 가봉비이다.

태실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비석에서도 외양적으로 간소하고 정갈한 느낌의 아지씨태실(阿只氏胎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봉비(加封碑)의 구성은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거북이가 도사리고 앉아 있는 모양의 받침돌 위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대리석으로 만든 용무늬의 머릿돌을 얹은 모습을말한다. 이 가봉비(加封碑)는 가봉태실(加封胎室)로부터 대부분 태실로부터 약 1보(步)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대체로 그 크기는 귀부:○○(가로)×○○(세로)×○○(높이)㎝, 비신:○○(가로)×○○(세

로)×○○(높이)㎝, 이수:○○(가로)×○○(세로)×○○(높이)㎝이다.

 

(2) 석실(石室)

 

① 아지태실(阿只胎室)

 

왕자․왕녀의 태실석물은 바닥이 납작한 원통형의 함신(函身)과 반원형의 개첨석(蓋簷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함신(函身)의 바닥 중앙에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원형의 구멍은 반구형의 산정상에 태실을 조성할 때 정상에 집중된 땅의 지기(地氣)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구멍은 배수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석질은 화강암이 대부분이며, 태봉의 정상에 토광을 판 후 함신(函身)을 넣고 그 안에 태(胎)항아리와 지석(誌石)을 놓은 다음 개첨석(蓋簷石)을 덮고 흙을 복토했다.

 

② 가봉태실(加封胎室)

 

왕(王)으로 등극된 왕의 태실(胎室)과 왕비(王妃)의 태실(胎室)은 왕자․왕녀와는 달리 태실의 외형이 상당히 화려해진다. 태실의 가봉은 역대 왕이 등극되는 시기에 대부분 조성되는데, 짧은 재위기간을 갖고 있는 왕들과 후에 왕으로 추존되는 분들의 태실은 후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왕자의 태실(胎室)자리에 부도(浮屠)의 양식과 비슷한 석물을 만들고 외곽에 난간석(欄干石)을 돌리고 태실에서 1보가량 떨어진 곳에 귀부와 이수, 비신을 갖춘 가봉비(加封碑)를 세운다. 태실의 가봉은 지하에 매장된 태실에 대한 가봉이 아니라 지상에 석물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태실은 변동이 없었다.

 

가봉(加封)된 태실로 현재 외형을 거의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은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경종대왕(景宗大王) 태실과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의 명종대왕(明宗大王) 태실 등을 들 수 있다.

 

가봉태실(加封胎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찰에 조성되어 부도(浮屠)와 탑비(塔碑)의 외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왕릉(王陵)에 조성된 석물에서도 태실의 석물과 유사점이 있다. 부도의 옥개석(屋蓋石)을 닮은 개첨석(蓋簷石)과 팔각(八角) 또는 원형(圓形)의 중동석(中童石) 그리고 그 밑에 대석(臺石), 왕릉에 돌려진 난간석(欄干石)의 모습과 석등(石燈)의 옥개석(屋蓋石)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왕의 태실은 500여년이라는 기간동안 외형적인 모습이 시대와 함께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석실의 내용물

 

위에서 석실의 외부 모습을 살펴보았다. 아지태실(阿只胎室)과 가봉태실(加封胎室)은 외형적(外形的)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내부 내용물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① 태항아리

 

왕실에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태를 소중하게 취급하여 전국에서 길지를 골라 태실을 만들어 안태를 하는데, 이때 아기의 태(胎)를 담은 항아리를 태호(胎壺)라고 한다. 그 절차는 앞서 아지씨(阿只氏)의 태(胎)처리에서 살펴보았듯이 길일을 택하여 태를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항아리에 넣어 밀봉하였다. 그리고 백자(白瓷)항아리에 담아 산실(産室) 안에 미리 점지해 놓은 길방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태봉에

묻었다.

 

서삼릉(西三陵) 태실(胎室)의 발굴 조사에서 그 내용물로 태지석과 함께 사이호(四耳壺)가 출토되었다. 이로써 대부분 사이호(四耳壺)가 태(胎)항아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 백자태(白瓷胎)항아리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1397년에 탄생하여 장태(藏胎)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태(胎)항아리로서, 담회청색(淡灰靑色)의 백자로 굽이 높은 대접을 엎어놓은 두껑에 동체가 벌어지고 구부가 넓은 항아리로 두껑과 몸체에 3곳씩 고리가 부착된 백자태항아리이다. 이 태항아리는 내항으로 외항은 태조, 정종, 태종대왕의 태를 담은 외항으로서 회흑색 경질도기(灰黑色硬質陶器)항아리 안에 내항으로서 담겨져 사용되었던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4세기 후반부터 내항은 청자사이호(靑瓷四耳壺)나 백자사이호(白瓷四耳壺)가 사용되었고 외항은 대형의 회흑색경질도기(灰黑色硬質陶器)항아리가 쓰였으며, 15세기 전반까지 계속되다가 15세기중반 고려대박물관 소장의 분청자인화문(粉靑瓷印花紋)항아리에서 보이듯 외항인 도기항아리를 분청자항아리로 바꾸고 내항과 외항을 분청자(粉靑瓷)항아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15세기 후반인 1470년대에 들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고, 관영사기공장으로서 사옹원(司饔院)의 분원이 광주에 설치되면서 장신의 호(壺)에 십자형의 사이(四耳)가 어깨에 달리고, 연봉형의 구멍 뚫린 꼭지가 있는 대접형의 뚜껑이 덮혀진 전형적인 백자태(白瓷胎)항아리의 내, 외항과 태지석(胎誌石)이 갖추어지게 되어 조선시대 태항아리의 성립이 성종연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존하는 백자태(白瓷胎)항아리(내, 외항)와 태지석(胎誌石)이 갖추어진 가장 오랜 것으로 고려대박물관 소장의 1476년의 왕년아지씨 백자태항아리(내, 외항)와 태지석으로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1481년, 1482년, 1484년, 1486년, 1491년, 1494년의 백자 태항아리들이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15세기 후반의 성종연간이 조선시대 백자태항아리의 성립으 보여주는 시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백자태항아리의 내, 외항의 기본형태에 오석(烏石)으로 제작된 태지석은 15세기 후반인 1470년, 80년대의 성종(1470~1494)연간에 확립되어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 백자태항아리의 본격적인 발전은 16세기 전반에 이르러서 양감 있는 형태와 담청(淡靑)을 머금은 맑은 백자 유색을띤 단정한 모습의 백자태항아리에서였다. 1501년, 1505년, 1521년, 1523년, 1528년, 1530년, 1538년의 백자태항아리(내, 외항)의 예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② 지석(誌石)

 

지석은 태실(胎室)에 장태(藏胎)되는 주인공의 신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장태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묘에 묻히는 주인공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보여진다.

서삼릉에 이장되어 있는 지석은 모두 돌에 각자한 것으로 도굴된 경종대왕 태실을 제외한 53기의 태실에서 각각 1개씩 출토되었다. 서삼릉(西三陵) 태실(胎室) 출토 지석중 일부는 원 태실지에서 이장하기 전에 이미 없어진 것을이장시에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지석에 쓰여진 이장 시기를 보면 소화사년(昭和四年:1929년)임을 알 수 있으며, 태항아리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그 밖의 지석은 원지석으로 아지태실(阿只胎室) 지석과 가봉태실(加封胎室) 지석으로 나뉘어진다. 아지태실 지석은 대부분 왕으로 등극되지 않은 왕자(王子), 대군(大君), 군(君)과 딸인 공주(公主), 옹주(翁主)등의 것이다. 가봉태실 지석은 왕으로 등극한 후 태실을 가봉할 때다시 제작된 지석을 말한다. 이외에 연산군모윤씨의 지석도 있는데, 이것은 왕비의 안태 시기와 왕실에서의 태실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 조성하는가 하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을 안고 있다.

 

지석의 재질은 대체로 잘 다듬은 오석, 대리석, 점판암, 화강암 등이며, 형태는 장방형(長方形) 또는 방형(方形)이다. 지석 크기와 글자 크기는 시기에 따라 그다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연산군(燕山君) 모윤씨(母尹氏)의 것으로 가로16.5×세로17.3×두께5.2㎝이고, 큰 것은 문효세자(文孝世子)의 것으로 가로31.3×세로31.5×두께9.6㎝이다. 명문은 지석의 한 면만을 사용하여 각자한 것이 있는가 하면, 지석의 양면에 글자를 각자한 것도 있어, 이것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지석 명문 내에는 백칠과 주칠을 한 흔적이 보인다.

지석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변화와 각자된 명문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석 형태의 변화는 먼저, 획일적으로 1929년에 제작된 지석이 있는데, 그 대상은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 정종대왕(定宗大王), 태종대왕(太宗大王), 순조숙황제(純祖肅皇帝), 혜종성황제(惠宗成皇帝), 순종효황제(純宗孝皇帝), 이왕전하(李王殿下), 왕녀영수(王女靈壽), 연산군녀복억(燕山君女福億), 영조왕녀화유옹주(英祖王女和柔翁主), 철종왕세자(哲宗王世子), 덕혜옹주(德惠翁主), 고종제팔남(高宗第八男) 등 총 16기이다. 이 지석은 재질이 모두 오석으로 크기는 가로23×세로29×두께2.3㎝ 내외이며, 내용은 출생년월일과 매장일, 그리고 이장지의 행정구역과 이장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장일은 모두 「昭和四年 月 日 移藏」이라고 각자되어 있으며, 명문내에는 모두 백칠을 하였다.

 

③ 동전

 

동전은 각 태실의 내항아리 바닥에서 출토된 것으로 종류는 조선통보(朝鮮通寶), 개원통보(開元通寶), 만력통보(萬曆通寶), 숭정통보(崇禎通寶)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문(錢文)에 의하면,

「조선통보(朝鮮通寶)」는 예종, 성종, 인종, 명종, 인성대군, 안양군, 완원군, 견성군, 연산군원자김돌이, 연산군자인수, 덕흥대원군, 영산군, 의혜공주, 덕혜옹주 등 14개,

「개원통보(開元通寶)」는 숙종, 영조, 장조, 정조, 혜종, 순종, 이왕전하, 인성군, 인흥군, 명선공주, 연령군, 영조왕녀(화녕옹주), 영조왕녀(화길옹주), 의소세손, 문효세자, 고종제팔남, 고종제구남, 경평군 등 18개,

「만력통보(萬曆通寶)」는 숙정공주,

「숭정통보(崇禎通寶)」는 숙경공주 등 태실 54기 중 34기의 태실(내항아리)에서 총 34개가 확인되었다.

 

④ 금종이

 

금종이(金箔)는 동전(銅錢)과 함께 부장된 것으로 대부분 내항아리내에서 확인되는데, 그 수는 적다. 금종이가 출토된 태실(胎室)을 보면,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 1점, 숙명공주(淑明公主) 1점, 숙정공주(淑靜公主) 2점, 영조왕녀(英祖王女) 화길옹주(和吉翁主) 4점, 경평군(慶平君) 3점 등 태실 5기에서 출토되었다. 그밖에 비슷한 유형으로 중종대왕(中宗大王) 태실에서 금편 1점,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 태실에서 은편 1점이 출토되었다. 금종이의 사용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항아리를 이장하면서 금에 대한 이장자들이 소유욕으로 일부는 없어졌을런지도 모르다.

 

(4) 금표(禁標)지역

 

태실지는 들 가운데 있는 야트막한 야산(野山)이라는 조건을 갖고있었다.

백성들의 주요 활동지인 들과 근접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 야산에는 민간인들의 왕래(往來)가 빈번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태봉(胎封)의 산림이 훼손되거나 화재로 인한 소실을 충분히 걱정하고도 남음직하다. 그래서 왕가(王家)의 재산이며 더 나아가 나라의 국운(國運)을 좌우하는 태봉의 보호는 불가피 했으며, 일정 구역을 정해 주민들의 접근을 엄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태실(胎室)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그 경계의 요소요소에 금표비(禁標碑)를 세웠다. 금표비는 태실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워지는데, 그 태봉 면적의 기준은 조선조 때 신분에 따라 삼(三)등급으로 구분한 태봉제도이다. 왕(王)은 300보(步), 대군(大君)․공주(公主)는 200보(步), 왕자(王子)․옹주(翁主)는 100보(步)로 규정하고 있다.

 

3. 안태 후    

      1) 태봉의 관리(태실지기)     

 

태실지기(守直軍)와 산지기는 각각 4명과 10명이다. 태봉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태실(胎室) 석물(石物)에 비석이 토양(土壤) 붕괴로 조금 기울어졌다든가 글자 한 획이 마멸돼 보이지 않는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 또는 풍우상설(風雨霜雪)로 태실의 토사(土砂) 붕괴 및 금표구역 내의 수목의 도벌(盜伐) 혹은 쓰러졌다든가 할 때 속히 지방 관청에 알리는 것은 ‘태실지기’들이며, 나중에 죄를 물을 때 일차적(一次

的) 책임자 역시 그들이다. 이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결국 관리 소홀 명목(名目)으로 감사(監司)까지 올라가는 엄격한 법칙이었다.

 

그런데 태봉(胎峯)에는 능과는 달리 이들 수호인들의 수직방(守直房)이 없다. 어디서 숙식을 하는가. 태봉(胎峯) 아래 작은 절을 짓는다는 것이다. 또는 우연인지 몰라도 아예 사찰이 있는 곳에 정하여진경우도 있다.

(영조의 왕녀 壬子생 옹주의 태봉은 경기 양성 서면 望海山 淸源寺洞口라고 했다. - 태봉등록1, 영조8년 2월 20일조) 그곳이 수직소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하다. 원래 산지기나 수직인들을 승군(僧軍)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신분이 승려이기 때문이다. 합리적(合理的)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태봉(胎峯)은 일단(一旦) 조성(造成)한 뒤에 사후토제(謝后土祭)가 끝나면 제사 지낼 일이 없다. 그래도 오늘날 전국에 태봉사라는 사찰(寺刹)이 몇몇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절들로 보인다.

 

 

2) 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예  

명종실록 17년 7월 3일 을유조(乙酉條)를 보면,

「 중들이 태봉(胎峰) 금표(禁標) 안의 나무를 4백여 그루를 베었는데도 태봉의 수직(守直)은 어찌하여 금하지 아니하였는가? 금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관아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는가? 태봉의 수직을 치죄해야 한다. 」

라 하여 태봉의 수직을 치죄해야 한다고 전교한다. 여기에서는 태봉의 수직의 죄만을 묻고 있으나, 실화에 있어서는 더 엄하게 다루고 있다.

 

(1) 태봉은 그 고장의 영예

 

옛날부터 선인들은 태봉제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고려시대에는 태봉이 들어서면서 그 고장이 승격하여 현(縣)이 군(郡)이 되고 다시 주(州)135)로 격상된 예도 몇 번 있지만 조선조 때는 그런 혜택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건만 그런 일에는 관계없이 그 고장 사람들은 금지옥엽(金枝玉葉)의 왕자녀(王子女)아기씨의 장태지(藏胎地)로 선정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직한 마음에 명예롭고, 황

송했을 것이다.

 

(2) 태봉의 민폐

 

오늘날도 그렇지만 봉건시절은 더더욱 백성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닿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민원(民願)이든 민원(民怨)이든 지방장관이 아니면 일부 선비의 호소가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달(上達) 소가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때로는 뜻 있는 벼슬아치의 주언(奏言)으로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다. 그 요점은 대개, 허례허식으로 인한 국가재산 낭비, 흉년에 백성(百姓)은 굶주리고 있는데, 더욱이 농번기에 농민 동원의 부당성, 태실석물(胎室石物:주로 석난간)의 사치성, 금표(禁標)지역으로 묶여 쫓겨나게 된 토착민(土着民)들에 대한 토지 보상 촉구, 화소(火巢)지대에서의 경작허용 간청 및 ‘간민(奸民)’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면에 화전민(火田民)들의 비참한 처지 암시가 숨겨져 있다. 그 몇가지 예를 태봉등록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숙종 4년 무오년(戊午年) 6월 24일 우의정(右議政) 민희(閔熙)가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봉의 규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심지어 왕자, 공․옹주 역시 모두 태봉(胎峯)이 있어 태 하나 묻는데 각각 일산(一山)을 점령하고 ‘화소(火巢)의 제한’ ‘석물(石物)의 공사’ 등이 크게 민폐(民弊)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칙이라 졸지에 바꾸는 것도 어려우니 따로 길지(吉地)를 택하여 정결한 산(山)하나를 찾아서나란히 매장하고 단지 표석을 세울 뿐, 석물(石物)은 안 하는 것이 가(可)한 줄로 아옵니다.」

 

이에 숙종은 금후(今後)로는 태봉(胎峯)은 각각(各各)하지 말고 일산지내(一山之內)에 공설(共設)함이 가(可)하다138)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선대(先代)인 현종 초에 뒤늦게 장태한 효종(孝宗)의 네 공주(公主)들(기실 2명분식 같이 나란히) 경우와 후세에 세종과 단종의 경우지만,139) 후자는 사정이 다르다.

 

이 두 임금의 태봉은 경북 곤양(昆陽) 소곡산(所谷山)에 있는데 단종이 폐출(廢出) 강등(降等)된 이후 243년 만인 숙종 24년에 복위(復位)가 되었으므로 그 능(陵:莊陵)의 개수는 다음해 25년에, 태봉의 개수(改修)는 영조 7년에,140) 그 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 태봉등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태봉(胎峯)이 ‘일국지내(一局之內)’요 가까운 거리의 ‘상망지지(相望之地)’라고 있는 사실로 보아 숙종의 ‘일국지내(一局之內)’라는 희망과는 조금 다르고, 단산(單山)이 아니고 복산(復山)의 경우, 그 중에 마주 보는 두 봉우리로 풀이된다.

 

「태봉지역의 씀씀이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석물의 과용으로 인한 폐단이 심히 크니 해당부처가 전례를 따르지 않고 계사를 들이니 혈혈지민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당상 읍군청(邑郡廳)을 추고(推考)하소서.」

 

라는 계사(啓辭) 속에는 민폐를 간언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

영조 때 ‘출신(出身)’ 임 모(林 某)등이 ‘금표(禁標)’지역에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수백년 묵은 수목이 한번에 잘려져 나가는 일은 미안(未安)한 일이옵니다하고 상언한 기록이 있다.

 

민폐 중에 안태 의례가 인력(人力)동원(動員)에 따른 낭비 및 안태(安胎) 대 드는 수요(需要) 물목(物目) 중에 연장, 기구, 옷감(종사관들의 공복용비단) 외에 무엇에 쓰는지 의외의 것이 많다.

 

 

(1) 역대왕의 태실

 

① 태조대왕(太祖大王)

 

태조대왕(太祖大王)의 태실(胎室)은 1989년 4월 20일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1-10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태실은 본래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4번지에 자리하고 있었고, 석물이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것을 1993년 추부터널 부근인 현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태실의 석물은 화강석제의 팔각첨석(八角簷石), 중동석(中童石), 개첨석(盖簷石) 및 석난간(石欄干)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실비(胎室碑)는 귀부(龜趺)와 이수(螭首), 비신(碑身)을 갖추고 있다. 태실석물의 대부분은 중수되었기 때문에 초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석물은 개첨석과 난간석 일부 그리고 태실비 귀부 뿐으로 보여진다. 복원된 태실은 가봉된 태실로 석물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형태는 갖추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태실비의 명문을 보면

「前面: 太祖大王胎室 後面: 康熙二十八年三月二十九日重建」

(전면: 태조대왕태실 후면: 강희이십팔년삼월이십구일중건)로, 이 태실의 중수가 숙종(肅宗)15년(1689)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헌의 기록을 보면 태실의 최초 조성시기는 태조(太祖)2년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 수 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졌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태묘조태실석물수개의궤(太廟朝胎室石物修改儀軌)」와「태조조태실수개의궤(太祖朝胎室修改儀軌)」를 보면 숙종 12년(1686), 영조원년(1725)에 중수가 있?B던것으로 보이며, 규장각에 소장된 「태조대왕태실수개의궤(太祖大王胎室修改儀軌)」에서는 고종 3년 (1866)에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종대왕(定宗大王)

 

정종대왕(定宗大王)의 태실(胎室)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직지사(直指寺)의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태봉정상에는 난간지주(欄干支柱), 팔각대석(八角台石), 석함(石函) 등의 태실의 석물이 파괴되어 흩어져 있으며, 태실비(胎室碑)는 찾을 수 없었다. 직지사(直指寺) 경내에는 개첨석(盖簷石)과 중동석(中童石)이 옮겨져 있으며, 직지성보 박물관 내에는 난간석 2기가 전시되어 있다.

태실(胎室)의 조성은 정종(定宗) 원년(1399)에 이루어졌으며, 태실의 중수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③ 태종대왕(太宗大王)

 

태종대왕태실(太宗大王)의 태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암면 대봉2리 조곡산(祖谷山)에 위치하고 있다. 태봉의 정상에는 민묘가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태실관련 석물들이 묘(墓)의 수호석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봉 2리에는 중동석으로 사용된 팔각석재가 이전되어 있는데, 태실비(胎室碑)도 민묘조성과 더불어 매몰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때 어태(御胎)를 이안(移安)할 당시를

기록한 이왕직(李王職)의「胎封」에는 개첨석(盖簷石), 3단의 팔각중동석(八角中童石) 등 태실의 석물을 가실측한 도면이 있어 태실에 대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정종의 태실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태실의 조성은 태종(太宗) 원년(1401)에 있었으며, 그 이후 중수에 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④ 세종대왕(世宗大王)

 

세종대왕(世宗大王)의 태실(胎室)은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은사리 산 2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남 지방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태실지에는 민간인(대구시 許某氏家)의 묘지로 변하고, 사방 계곡에 매몰 파손되어 있던 조형물인 태실비와 기타 석물 등의 유물을산자락에 한데 모아놓은 상태이다.

 

태실의 석물은 난간지주(欄干支柱), 난간(欄干), 팔각비첨석(八角碑簷石) 등이 있으며, 태실비(胎室碑)의 명문을 보면 태실비의 비문을 보면,

 

「前面: 世宗大王胎室, 後面: 崇禎紀元後一百七年甲寅九月初五日建」

(전면: 세종대왕태실, 후면: 숭정기원후일백칠년갑인구월초오일건)로, 영조 10년(1734)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태실지는 세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던 해인 1418년에 곤양군의 전신인 옛 곤명현(昆明縣) 소곡산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길지(吉地)라하여 임금의 태를 이곳에 안치하였다. 그로 인해 이듬해인 세종 1년(1419)에 곤명현(昆明縣)은 남해현과 함께 승격하여 곤남군(昆南郡)이라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태실이 파실되어 선조(宣祖) 34년(1601) 3월에,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되었으며 영조 10년(1734)에는 태실비(胎室碑)를 세우고 수리내용을 담은「태실수개의궤(胎室修改儀軌)」를 남겼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1929년에 태실의 소유권자인 경복궁(景福宮)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태실 임야를 모두 민간인에게 팔고 태실은 서삼릉으로 이봉되었다.

 

태실의 구조는 태실의궤(胎室儀軌)에 있는 태실석물배설도(胎室石物排設圖)를 나와 있고, 세종대왕의 태실은 가봉시 원태실지로부터 사천군 곤명면으로 옮긴 기사가 보인다. 그러나 원태실의 정확한 위치에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처음 조성된 가봉 태실(胎室)은 세종 즉위년(1491)으로 돌난간은 설치하지 않고 나무난간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이후 수 차례 중수가되면서 석난간으로 바뀌어졌다.

 

 

⑤ 문종대왕(文宗大王)

 

문종대왕(文宗大王)의 태실(胎室)은 1972년 12월 29일 유형문화재 187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1번지 명봉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세종대왕 왕자태실지인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인촌동 산8번지에 위치했던 것을 이장한 것이다.

태봉정상에는 태실이 완전히 파괴되어 거의 흔적도 없으며 간혹, 난간석(欄干石) 등의 일부 석재만 확인되고 있다. 일제 때 태실 도굴 뒤 태실비(胎室碑)는 스님들에 의해 명봉사 대웅전 우측에 옮겨졌다.

 

비(碑)는 화강석제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 비신(碑身)을 갖춘가봉비이다. 전체높이가 2.46m, 비신높이 1.13m, 폭 0.57m, 두께 0.25m로 조성되었다. 귀부 위에 비신을 세우고, 이수를 올려놓은 일반형으로 지대석과 귀부가 한돌로 되어 있다. 귀두는 용머리같이 하여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다. 이수는 방형으로 전면에 두 마리의 용이서로 엉켜 있는 것을 양각했는데 몸체에 비하여 귀부의 처리기법이 둔중해 보이나 전체적인 구성과 조각 솜씨는 매우 섬세하다.

 

비명을 살펴 보면,

「前面: 文宗大王胎室, 後面: 崇禎紀元後百八十乙卯九月二十五日建」

(전면: 문종대왕태실, 후면: 숭정기원후백팔십을묘구월이십오일건)로, 이 비의 건립연대가 영조 11년(1735)임을 알수 있다.

이 태실비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문묘조태실표석수립의궤(文廟朝胎室表石竪立儀軌)』의 배설도에 따라 중수되었다. 아지태실은 문종이 세자로 책봉된 후 조성(1438)되었으며, 태실의 가봉은 문종 즉위년(1450)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알 수 있다.

 

「안태사(安胎使) 판중추원사 안순(安純)이 동궁의 태(胎)를 받들고 경상도 기천(基川)으로 갔다.」

-『朝鮮王朝實錄』中 世宗 21년 2월 初3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권맹손(權孟孫) 등이 아뢰기를,

ꡒ신 등의 본관(本貫)인 경상도(慶尙道) 기천(基川) 관할 안에 있는은풍현(殷?縣)은 곧 주상의 태(胎)를 봉안한 곳이니, 청컨대 군(郡)으로 승격하여 수(守)를 두소서.ꡓ

하니, 이조(吏曹)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였다.」

-『朝鮮王朝實錄』中 文宗 즉위년 7월 4일

 

⑥ 단종대왕(端宗大王)

 

단종대왕(端宗大王)의 태실 초장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번지였으나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산 438번지로 이장하였다.

초장지는 세조(世祖)에 의해 금성대군(錦城大君) 태실과 함께 파봉(破封)되었으며, 이장지 또한 훼손되어 있다. 원태실지에는 최모씨의 민묘(崔某氏)가 1기 들어서 있으며, 주변에는 태실관련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파손된 비신에는 「大王」, 「百七年甲寅」만이 판독되고 있다.

 

⑦ 세조대왕(世祖大王)

 

세조대왕(世祖大王)의 태실은 1975년 12월 30일 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세종대왕왕자태실 19기 중 하나로,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번지 태봉산에 위치하고 있다. 세조는 세자나 세손이 아닌 세종의 왕자였기 때문에 태실은 세종의 왕자들 태실과 동일한 형태로 연엽형(蓮葉形)의 개첨석(盖簷石)과 낮은 구형(求刑)의 중동석(中童石), 그리고 방형(方形)의 연엽대석(蓮葉臺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조가 즉위한 후에 태실은 가봉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단지 태실비만 새롭게 만들어서 현재 2기의 태실비가 남아 있다. 胎室 바로 앞에는 세조가 진양대군(晉陽大君)으로 군호(君號)를 가지고 있을 때 조성된 것이고 그 앞에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갖춘 소형의 가봉(加封碑)는 세조가 등극된 후 세워진 것이다.

 

아지비(阿只碑)의 명문에는

「晉陽大君유胎藏 皇明正統三年戊午년三月□十日立石」

「진양대군유태장 황명정통삼년무오년삼월□십일립석」세종 20년(1438)이라고 각자 되었으며, 가봉비의 비문은 파손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다음의『세조실록(世祖錄)』8년(1462) 9월 14일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먼저 예조에서 아뢰기를,

 

ꡒ어태실(御胎室)이 성주(星州)의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의 태실(胎室) 곁에 있으며, 또한 의물(儀物)도 없으니, 청컨대 장소를 가려서 이안(移安)하고 선왕(先王)의 구례(舊禮)에 의하여 의물을 설치하게 하소서.ꡓ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명하여 표석(標石)을 없애고 비를 세워 구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비(碑)를 세웠다. 그 글은이러하였다.

 

ꡒ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 장헌 대왕(世宗莊憲大王)께서 즉위(卽位)한 21년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땅을 점(占)치게 하고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의 태(胎)를 성주(星州) 북쪽 20리 선석산(禪石山)의 산등성이에 갈무리하게 하고 각각 돌을 세워 이를 표(標)하였는데,주상의 성태(聖胎)도 또한 그 가운데 들어 있어 표하여 이르기를, 수양 대군(首陽大君)【휘(諱)】의 실(室)ꡑ이라 하였다. 지금은 하늘의명(命)을 받들어 왕위에 오른 지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예관(禮官)이 급히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따로 자리를 보아 어태(御胎)를 이안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ꡐ형제가 태(胎)를 같이하였는데 어찌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시고, 의물(儀

物)을 설치하기를 청하여도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시며 다만 표석을 없애고 비(碑)를 세워 기록할 것을 명하여 힘써 일을 덜게 하셨다.

아아! 우리 주상께서는 하늘을 받들고 도(道)를 몸받아서 문(文)에 빛나시고 무(武)에 뛰어나시고, 전하의 총명(聰明) 예지(叡智)하시고 겸손(謙遜) 검약(儉約)한 덕은 이루 다 이름하여 말할 수 없으나, 이 한가지 일을 가지고도 그 겸손하고 검소함을 숭상하여 지위가 더욱 높을수록 덕이 빛나는 지극함을 알 수 있으니, 조선 억만년의 무강(無彊)한기초가 더욱 길이 아름다울 것을 또한 여기에서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명(銘)에 이르기를,

ꡐ아아! 빛나는 오얏나무[李], 천 가지 만 잎사귀라. 산매자꽃 함께 비치는데 홀로 빼어나 밝게 빛난다. 용이 날아 하늘에 오르니 세상이 맑고 편하며, 우뚝한 신공(神功)은 제도를 갖추고 밝게 하였다. 돌아보건대, 성태(聖胎)를 예전대로 두고 옮기지 아니하여 예관(禮官)이 상청(上請)하여 옛 법을 따르기를 원하였으나 겸손하여 윤허하지 않으시니 검소한 덕이 더욱 빛난다. 귀부(龜趺)가 높이 섰으니 억만 년의 표석이라. 선산(禪山)이 높고 높아 그 맑고 아름다움을 간직하였으니, 천지(天地)와 같이 길고 오래도록 창성하고 빛나리라.ꡑ고 하였다.ꡓ

 

 

⑧ 예종대왕(睿宗大王)

 

예종대왕(睿宗大王)의 태실은 1986년 9월 8일 전라북도 민속자료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풍남동 3가 102번지 경기전(慶基殿)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덕리에 조성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으로 어태이안(御胎移安)후 현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예종은 세조의 2남으로 세종 23년(1441)에 출생하였다. 세조는1455년 계유정란(癸酉靖難)으로 단종을 폐위하고 등극하였기 때문에 예종은 22살이 되서야 비로소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胎室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지석의 「…王世子晃胎 天順陸年拾月拾伍日丙子癸時藏」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태실(胎室)의 석물은 보주형상륜(寶珠形上輪)에 연엽개첨석(蓮葉盖簷石), 구형(求刑)의 중동석(中童石), 방형대석(方形臺石), 난간석(欄干石) 등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으나, 지하 石函은 제대로 이장된 지는 확인할 수 없다. 태실은 전체 높이 2.35m이며 옥신(屋身)의 둘레255㎝, 난간둘레 1,540㎝, 난간주 높이 108㎝ 이다.

 

태실비는 가봉비(加封碑)로 높이 0.73㎝, 저폭(底幅) 1.26m 크기의 거북이가 도사리고 앉아 있는 형태의 귀부 위와 대리석으로 조각한 용(龍) 모양의 이수로 되어 있다. 비신은 높이 1m, 폭 46㎝, 두께21㎝로서, 네 모퉁이가 각이 되게 했다. 현재 세워져 있는 가봉비의명문내용을 보면,

 

「前面: 睿宗大王胎室, 後面: 萬曆六年十月初二日建/後一百五十六年甲寅八月二十六日改石」

(전면: 예종대왕태실, 후면: 만력육년십월초이일건/후일백오십육년갑인팔월이십육일개석)

로, 조선 선조 11년(1578)에 처음 비를 세운 후, 156년이 지난 영조 10년(1734)에 다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지씨태실비(阿只胎室碑)는 남아 있지 않다

 

 

⑨ 성종대왕(成宗大王)

 

성종대왕(成宗大王)의 태실(胎室)은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의 창경궁(昌慶宮) 내 양화당의 동북쪽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65-4번지 태봉에 위치하였으나, 서삼릉으로 어태이안(御胎移安) 후 산과 계곡에 방치되어 있었던 석물을 1930년 5월 현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성종은 세조 3년(1457) 덕종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예종의 뒤를 이어 조선조 9대 임금으로 1469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의 태(胎) 묻었다는 태봉산(胎峰山) 기슭에 형성된 마을인 태전동은 또한 화전(火田)이 많다고 해서 태봉(胎峰)이라부르게 되었다.

그 기슭에 발달한 부락을 ''태봉(胎峰)''이라 일컫고 있어 왕실의 태(胎)와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태봉지는 다음 사진과 같이 그 자리만 있을 뿐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석물들은그가 창건한 창경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경궁에 복원된 태실(胎室)은 보주형상륜부(寶株形上輪部)를 갖춘 옥개석(蓋簷石), 원통형의 중동석(中童石), 방형연엽대석(方形蓮葉臺石), 팔각대석(八角簷石), 난간석(欄干石)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실비(胎室碑)는 태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螭首)를 갖추고 있다. 외형상 태실과 태실비는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성종은 세조 3년(1457)에 출생한 후 태가 세조 4년(1458)에 태봉에 장태(藏胎)되었음을 태지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성종 2년(1471)에 태실가봉(胎室加封)이 있었다.

태실비(胎室碑) 후면에 각자된 명문을 보면 태실비가 초건후 3번에 걸쳐서 다시 세웠던 기록(1578, 1652, 1823)이 남아있다. 태실비의 명문 내용을 보면

「前面: 成宗大王胎室, 後面: 成化七年閏九月日立/萬曆六年五月日改立/順治九年十月日改立/道光三年五月日改立」

(전면: 성종대왕태실, 후면: 성화칠년윤구월일립/만력육년오월일개립/순치구년십월일개립/도광삼년오월일개립」

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왕세자(王世子) 때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아지태실비(阿只胎室碑)는 남아 있지 않다.

 

⑩ 연산군(燕山君)

 

연산군(燕山君)은 조선 제10대 왕으로 휘는''융''이다. 성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윤호(尹壕)의 딸로 정현왕후(貞顯王后)이다.

1494년 12월에 성종의 승하와 함께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 12년 동안 너무도 무도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폐위, 교동(喬桐)에 안치되어 있다가 그해 11월에 죽었다

 

그는 적자(嫡子)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태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위치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⑪ 중종대왕(中宗大王)

 

중종대왕(中宗大王)의 태봉(胎封)은 1986년 6월 19일 가평군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태봉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석물들은 서삼릉으로 어태이안(御胎移安) 후 방치되었으나, 1982년 12월 산주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태(胎)를 봉안했던 지름 100cm, 높이 120cm인 태항아리가 출토됨으로써 이곳이 태봉이었음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상색초등학교 내에 석물을 일괄적으로 모아 전시․보관하였다가 1987년에 현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현재 복원된 태실(胎室)에서 지하 석함으로 매몰되어야 할 것이 지상으로 올려져 사라진 개첨석(盖簷石)과 중동석(中童石)을 대신하고있다. 때문에 외형상으로 복원정비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실의 석물 중에 팔각첨석(八角簷石)이 없다.

그리고 아지비의 앞면은 정으로 모두 쪼아져 있고,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의 귀부(龜趺)에는 머리부분이 파실 되어 있으며, 비신의 중앙부분은 절단되어 최근 석재로 복원하였지만 명문은 음각하지 않았다.

 

태실비(胎室碑)의 명문을 보면, 阿只胎室碑

「前面: □□□□□ 阿只氏胎室, 後面: 弘治五年九月初七日亥時立」

(전면: □□□□□ 아지씨태실, 후면: 홍치오년구월초칠일해시립)

加封胎室碑

「前面: 主 □□□ 胎藏, 後面: 正德十年二月日立」

(전면: 주 □□□ 태장, 후면: 정덕십년이월일립)로 아지태실(阿只胎室)의 조성은 성종(成宗) 23년(1492)에 이루어지고 태실의 가봉은 중종(中宗) 10년(1515)으로, 당시의 가평현을군으로 승격시켰다

 

 

⑫ 인종대왕(仁宗大王)

 

인종대왕(仁宗大王)의 태실(胎室)은 2004년 6월 2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은해사(銀海寺) 뒤 태실봉(胎室峰)에 위치해 있다.

 

태봉 정상에는 일제강점기 때 어태(御胎)를 서삼릉으로 이안한 후복원정비하지 않은 개첨석(盖簷石), 중동석(中童石), 난간석(欄干石)등 태실 석물들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었다. 1999년 경북문화재연구원은 복원 정비를 위한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태실복원도(胎室復元圖)를 작성하였으며, 최근 석물들을 수습하여 현장복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태실비는 가봉비(加封碑)로 귀부(龜趺)는 남아 있으나 이수(螭首)와 비신(碑身)은 거의 파실되어 명문을 파악할 수 없었다.

아지태실비는 남아 있지 않지만 서삼릉(西三陵)에서 출토된 지석의 명문을 보면,

 

「皇明正德十年二月二十五日 戌時生 世子山告胎正德十六年正月十七日 午時藏」

(황명정덕십년이월이십오일 술시생 세자山告태정덕십육년정월십칠일 오시장)

 

로, 장태일(藏胎日)이 중종(中宗)16년(1521)임을 알 수 있었으며, 가봉은 명종(明宗) 즉위년(1546)에 이루어졌다. 태실(胎室)의 보수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인묘조태실석물수보의궤(仁廟朝胎室石物修補儀軌)」현종(顯宗) 7년(1666)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⑬ 명종대왕(明宗大王)

 

명종대왕(明宗大王)의 태실(胎室)은 1986년 11월 19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 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태실(胎室)의 외형은 현존하고 있는 가봉태실(加封胎室) 중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실(胎室) 구조는 보주형개첨석(寶株形盖簷石), 중동석(中童石), 방형연엽대석(方形蓮葉臺石), 팔각첨석(八角簷石), 난간석(欄干石)이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태실에서 1보떨어진 곳에 있는 태실비(胎室碑)는 아지태실비(阿只胎室碑) 1기와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 2기가 남아 있다. 비의 명문을 보면,

阿只胎室碑

「前面: 大君椿齡阿只氏胎室, 後面: 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立」

(전면: 대군춘령아지씨태실, 후면: 가정십칠년이월이십일일묘시립)

가봉1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가정이십오년십월일건)

가봉2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後一百六十五年新

卯十月日改石」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가정이십오년십월일건/후일백육십오년신

묘십월일개석)

로, 아지태실의 조성은 중종(中宗) 33년(1538)에 이루어지고 태실의최초 가봉은 명종(明宗) 원년(1546)에 있었다.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는 원래 1기가 세워짐이 일반적인데, 먼저 세운 가봉비는 귀부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신과 방형대석의 석재가 같지 않아 귀부가 사라진 후 방형대석으로 가봉태실비를 다시 조성할 때는 이전의 가봉비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대로 남겨둔 것 같다.

 

 

⑭ 선조대왕(宣祖大王)

 

선조대왕(宣祖大王)의 태실(胎室)은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17호로 지정되었으며,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237번지 태봉산에 자리잡고 있다. 태봉정상에는 태실석물과 최초 가봉비의 귀부가 파괴되어 매몰되어 있다. 태실지의 선정은 강원도 춘천과 황해도 강음에 정했었지만 부여로 최종 결정되었다.

 

선조의 태실비(胎室碑)는 가봉비만 2기 확인되는데, 최초 가봉비는 귀부가 없이 태봉산 기슭에 세워져 있고, 2차 가봉비는 오덕사(五德寺) 대웅전 부근에 옮겨져 있다. 가봉비의 명문을 살펴보면,

가봉1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隆慶四年十月二十一日立」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융경사년십월이십일일립)

가봉2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崇禎紀元後一百二十年丁卯五月初三日立/

隆慶四年庚午十月二十一日所立碑字歲久刻缺故改石」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숭정기원후일백이십년정묘오월초삼일립/

융경사년경오십월이십일일소립비자세구각결고개석)

선조(宣祖)는 부친이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이기 때문에 아지태실(阿只胎室)은 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서삼릉(西三陵) 태실(胎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의 명문 「令 主上殿下胎…」을 봐도 가봉태실을 조성할 때(1570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⑮ 광해군(光海君)

 

광해군(光海君)의 태실(胎室)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의 작은산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해 태봉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태실지는 많이 훼손된채, 민묘들이 들어서 있었으나 최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다. 현재 태실지에는 석재의 파편만이 남아 있고, 발굴조사를 따로 하지 않은 상태라, 지하에 아직도 석조물이 매장되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파편조각 중에 발견 된 아지태실비(阿只胎室碑)의 명문을 보면,

「王子慶龍阿只氏胎室」(왕자경룡아지씨태실)

로, 전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후면은 확인이 되지 않아 태실의 정확한 조성시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태지석의

「皇明萬曆三年四月二十六日卯時生 王子慶龍阿只氏胎萬曆九年四月初一日癸時藏」

(황명만력삼년사월이십육일묘시생 왕자경룡아지씨태만력구년사월초일일계시장)

의 기록을 통해 광해군은 선조 8년(1575)에 태어났으며, 선조 14년(1581)에 아지태실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⑯ 인조(仁祖)

 

인조의 태실(胎室)은 문헌에 의해 정토사(淨土寺) 앞 봉오리로 전해지나, 현재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정(反正)으로 등극한 임금인 중종(中宗)은 직계손(直系孫)이므로 태실이 있고, 인조(仁祖)는 방계손(傍系孫)이므로 태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조실록(仁祖實錄)에도 왕명(王命)에 의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정토사 앞 봉오리에 태실이 있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지고 있으니, 그 유무가 확실치 않다.

․참고문헌 : -《仁祖實錄》 卷 14, 仁祖 4年 8月 1日條

⑰ 효종(孝宗)

 

효종의 태실(胎室)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본래 인조(仁祖)는 방계(傍系)의 손(孫)이었고, 효종(孝宗)은 광해군 재위기간인 1608~1623년 사이인 1619년에 태어났으므로 태실(胎室)이 없을 가능성이높다.

 

 

⑱ 현종(顯宗)

 

현종의 태실(胎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의 태봉(胎峯)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굴로 인해 현재는 석재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현종은 효종의 첫째아들이며, 모후는 인선왕후(仁宣王后)로 효종이 즉위하기 전 청(淸)나라 선양(瀋陽)에 볼모로 있을 때인 1659년에 출생하였다.

 

 

⑲ 숙종대왕(肅宗大王)

 

숙종대왕(肅宗大王)의 태실(胎室)은 1992년 12월 8일 문화재자료 제32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산 64-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태봉정상의 胎室자리에는 민묘 1기가 들어서 있는데, 원래의 태실 석물은 일제 강점기 때 어태이안(御胎移安) 후 방치되었다가 민묘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편 경사면 부근에는 아지태실비(阿只胎室碑)와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 그리고 방형대석(方形臺石)1개가 조성되어 있다. 비석의 명문을 보면

 

아지비

「前面: 順治十八年八月十五日卯時生元子阿只氏胎室, 後面: 順治十八年十二月二十五日辰時立」

(전면: 순치십팔년팔월십오일묘시생원자아지씨태실, 후면: 순치십팔연십이월이십오일신시립)

 

가봉비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康熙二十二年十月十五日建」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강희이십이년십월십오일건)로, 즉 아지태실(阿只胎室)의 조성은 현종(顯宗) 2년(1661)에 있었고 태실(胎室)의 가봉(加封)은 숙종(肅宗) 9년(1683)에 이루어졌다.

태실(胎室)의 구조는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숙묘조태실석란간조배의궤(肅廟朝胎室石欄干造排儀軌)」영조(英祖) 30년(1754)를 보면 알 수 있다.

 

 

⑳ 경종대왕(景宗大王)

 

경종대왕(景宗大王)의 태실(胎室)은 1975년 8월 2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4-1번지의 태봉에 자리잡고 있다.

 

태봉정상에는 완전한 형태의 태실(胎室)과 아지태실비(阿只胎室碑),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 1기씩 잘 정비되어 보존되고 있다. 태실은 보주형연엽개첨석(寶株形蓮葉盖簷石), 중동석(中童石), 방형대석(方形臺石), 난간석(欄干石), 팔각첨석(八角簷石) 등을 갖추고 있다. 비석의명문을 살펴보면,

 

아지비

「前面: 康熙二十七年十月二十八日酉時生元子阿只氏胎室, 後面: 康熙二十八年二月二十二日立」

(전면: 강희이십칠년십월이십팔일유시생원자아지씨태실, 후면: 강희이십팔년이월이십이일립)

 

가봉비

「前面: 景宗大王胎室, 後面: 雍正四年九月初八日建」

(전면: 경종대왕태실, 후면: 옹정사년구월초팔일건)로, 아지태실(阿只胎室)의 조성은 숙종(肅宗) 15년(1689)에 이루어지고 태실(胎室)의 가봉(加封)은 영조(英祖) 2년(1726)에 있었음을알 수 있다.

중수기록은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영조(英祖) 14년(1738)의「경묘조태실석란간조배의궤(景廟朝胎室石欄干造排儀軌)」와 규장각에 소장된 순조(純祖)32년(1832)의「경종대왕태실석물수 개의궤(景宗大王胎室石物修改儀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조대왕(英祖大王)

 

영조대왕(英祖大王)의 태실(胎室)은 1981년 12월 26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으며,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산 6-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본래 태실은 태봉정상에 위치하였으나, 어태이안의 과정에서 석물은 흩어지고 태실지에는 민묘가 들어섰다. 태실은 무성리 마을 뒷산에 복원 정비되었는데, 태봉정상의 민묘는 얼마전 다른곳으로 이장해 태실지가 비어 있는 상태이다.

 

태실의 석물은 중동석(中童石), 방형대석(方形臺石), 팔각첨석(八角簷石), 난간석(欄干石) 등 거의 완전하게 복원되었지만, 보주형(寶株形)의 연엽개첨석(蓮葉盖簷石)은 사라진 상태이다. 태실비(胎室碑)는아지태실비(阿只胎室碑)와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가 태실 옆에 잘 정비되어 있다. 비의 명문을 보면,

 

아지비

「前面: 康熙三十三年九月十三日寅時生王子阿只氏胎室, 後面: 康熙三十四年五月二十八日立」

(전면: 강희삼십삼년구월십삼일인시생왕자아지씨태실, 후면: 강희삼십사년오월이십팔일립)

 

가봉비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雍正七年十月十四日建」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옹정칠년십월십사일건)로, 아지태실의 조성은 숙종(肅宗) 21년(1695)에 있었고 태실의 가봉은 영조(英祖) 5년(1729)에 이루어졌다. 태실 조성에 관한 의궤는프랑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영묘조태실석란간조배의궤(英廟朝胎室石欄干造排儀軌)」(1729)와 청원군청의「당저태실석란간조배의궤

(當佇胎室石欄干造排儀軌)」(1729)가 있다.

 

 

․ 장조대왕 의황제 (莊祖大王 懿皇帝)

 

장조대왕(莊祖大王)의 태실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문헌적인 기록에 의하면 태실이 문종대왕(文宗大王)의 태실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뒤에 있었음을짐작할 수 있다.

 

영조의 둘째 왕자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태실은 태어난 후 3개월 후에 조성(1735년)된다. 이후 어태(御胎)를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안하면서 작성된 이왕직(李王職) 전사(典祀)들의 출장복명서인『태봉(胎封)』기록에서 아지씨태실(阿只胎室碑)의 명문을 찾을 수 있다.

「前面: 雍正十三年正月二十一日丑時先王子阿只氏胎室, 後面: 雍正十三年閏四月初四日立」

(전면: 옹정십삼년정월이십일일축시선왕자아지씨태실, 후면: 옹정십삼년윤사월초사일립)

장조대왕의 가봉(加封)은 정조 때 이루어졌으며, 고종34년(1899)에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로 추존되었다.

․ 정조대왕 선황제(正祖大王 宣皇帝)

 

정조대왕(正祖大王)의 태실은 1995년 9월 18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월군 하동면 정양리 태봉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어태(御胎)를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안 하면서 태실의 석물은 방치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석회비료광산의 개발로 석물은 더욱 파괴․매몰되었다.

 

1967년 영월군 종합개발위원회가 석물과 태실비를 수습하여 영월군 KBS방송국이 있는 금강공원에 복원하였는데, 그 후 1998년 3월에 원 태실지인 태봉 부근에 다시 복원작업을 하던 중 아지씨태실비(阿只胎室碑)가 발견되었다.

 

석물의 구조는 보주형팔각개첨석(寶株形八角盖簷石), 중동석(中童石), 팔각대석(八角臺石), 팔각첨석(八角簷石), 난간석(欄干石), 석함(石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른쪽 그림은 정종대왕태실석물난간조배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의 도면으로 실질 태실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태실비의 명문을 살펴보면,

 

아지비

「前面: 後面: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立」

(전면: 후면: 건륭십팔년정월이십일일립)

가봉비

「前面: 正宗王胎室, 後面: 嘉慶六年十月二十七日建」

(전면: 정종왕태실, 후면: 가경육년십월이십칠일건)로, 아지태실의 조성은 영조29년(1753)에 있었고 태실의 가봉(加封)은 순조(純祖) 원년(1801)에 이루어졌다.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고종34년(1899)에 정종(正宗)이라는 묘호를 정조의화제(正祖宣皇帝)로고쳤다. 정조대왕의 의궤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원손장태의궤(元孫藏胎儀軌)」(1752)와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된「정종대왕태실석물난간조배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1801)가 전해지고 있다.

 

 

․ 순조대왕 숙황제(純祖大王 肅皇帝)

 

순조대왕(純祖大王)의 태실은 1975년 8월 2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1-1의 태봉에 자리잡고 있다. 태실의 형태는 정조대왕의 태실과 유사하며,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실비(胎室碑)는 가봉비(加封碑)로 아지비(阿只碑)는 없다. 그리고 법주사내에는 하마비(下馬碑)와 화소비(火巢碑)가 있으며, 태봉의 서편에는 금표비(禁標碑)가 세워져 있다.

태실비의 명문을 살펴보면,

 

「前面: 主上殿下胎室, 後面: 嘉慶十一年十月十二日建」

(전면: 주상전하태실, 후면: 가경십일년십월십이일건)로, 순조의 아지태실은 정조(正祖) 14년(1790)에 조성되고 가봉은순조 6년(1806)에 이루어졌다. 순조는 고종 34년(1899)에 순조숙황제(純祖肅皇帝)로 추존되었다. 이는『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중 순조(純祖) 6년 10월 20일에서 알 수 있다.

보은현(報恩縣)에서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하는 역사를 마쳤다고고하니, 감동관(監董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현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 익종대왕(翼宗大王)

 

익종(翼宗)의 태실 석조물 3점이 향토유적 제30호로 지정되었으며,현재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산64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제23대 순조의 세자였던 익종 이호(1809-1830)가 출생 했을 때 그의 태를 안치했던 함을 묻은 태실의 유물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왕자의 태실비 비신을 꽂았던 귀부1, 대리석 재료의 태항 및 연화개석 그리고 태실을 둘러싼 원형의 12기석 2점과 방위를 표시한 울타리형의 12지석 1점이 있다. 또한 태실비의 옥개석과 묘(卯)자와 자(子)자가 새겨진 비의 파편이 있으며, 화강암 재료의 하마비가 1점 남아있다.

 

익종의 아지태실은 순조(純祖) 9년(1809)에 경기도 영평현 상리면 고향교동 소재 조성 되었고,가봉은 익종으로 추존됨에 따라 헌종(憲宗) 2년(1836)에 있었다. 관련 의궤로 규장각의 「원자아지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 「익종대왕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가 전해진다.

 

 

․ 헌종대왕 성황제(憲宗大王 成皇帝)

 

헌종대왕(憲宗大王)의 태실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의 옥계저수지 부근의 태봉에 자리잡고 있다.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西三陵)으로 어태(御胎)를 이안한 후 파괴된 채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석물은 정조대왕과 순조대왕의 태실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양각하였다. 태실기단과 중동석, 옥개석 그리고 귀부 등이 남아 있고, 태실비(胎室碑)의 이수(螭首)와 비신(碑身), 난간석(欄干石)은 이미 사라졌다. 비(碑)는 저수지에 수장되었다고 전해진다.

태실(胎室)지에는 헌종(憲宗)의 장태일과 가봉일을 알 수 있는 아지비와 가봉비신이 없지만 규장각에 소장된「원손아지씨안태등록(元孫阿只氏安胎謄錄)」순조(純祖) 27년(1827)과「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成上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헌종 13년(1847)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 아지태실은 순조 27년(1827) 11월11일에봉안되었으며, 태실가봉은 1847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철종(哲宗)

 

조선왕조 25대의 왕인 철종은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광의 셋째 아들로, 1849년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純祖妃)의 명으로 궁중 에 들어와 덕완군(德完君)에 책봉되었으며, 1850년 19세로 헌종의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의 태실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신일리의 망산(望山)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적손(嫡孫)이 아니므로 태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 고종(高宗)

 

고종(高宗)은 영조의 현손(玄孫)인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아들로, 1852년 음력 7년 25일에 태어났다. 익종의 대통을 계승하고 철종의 뒤를 이어 1863년에 즉위하였다. 이처럼 선대 임금의 적자가 아니므로 태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된 바도 없다. 만약 있다면, 선조(宣祖)의 태실처럼 형식적인 태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순종대왕 효황제(純宗大王 孝皇帝)

 

순종대왕(純宗大王) 태실은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에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어태(御胎)를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안한 후 석물들이 흩어져 사라졌다. 현재 석함의 개석만이 구항초등학교에 옮겨져있다.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순종 지석(誌石)의 내용과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된「원자아지씨안태등록(元子阿只氏安胎謄錄)」을 통해 아지태실(阿只胎室)의 조성이 1874년 6월 8일에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태실의 가봉(加封)은 순종이 1907년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글쓴이 : 凡笑최하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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