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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상담료

碧空 2012. 5. 6. 17:23

< 인터넷에서 공개 된 자료 >

변호사의 수임료(선임료)기준을 밝힙니다.

  • 기본카테고리|2005/03/14 16:18
 

 1992년 설립된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는 부천시 최초의 본격로펌으로 이양원 변호사, 우종태 변호사, 박태용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로펌을 표방하고 있는 사무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공유하며, 전문화시키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을 다하려는 봉사적 자세의 로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방도시에서는 전무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호적정정 등)의 경우 착수금 99만원, 소액사건의 경우 55만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도 변호사의 높은 문턱을 염려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저렴한 수임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기준이 궁금하시면 클릭하십시요


 

변호사 수임료 등

 



  가. 상담료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팩스상담은 그 상담의 방법상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간단성으로 인하여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은 20분 미만의 상담은 무료 봉사하여 드리고, 20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0분당 1만원의 상담료 를 청구합니다. 이 때에 10분미만은 10분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원(상담실장, 사무장)과의 상담은 무료 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출장하는 출장상담의 경우, 부천지역에서의 출장상담은 20만원, 기타 지역의 경우는 30만원의 상당료를 청구합니다.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무료로 상담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위와 같이 유료로 상담을 하였던 고객이 상담사건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상담료를 약정수임료에서 감액을 하여 드립니다.
 

나. 상담료가 면제 및 감액되는 경우
     저희 사무소와 고문관계에 있는 고객과 그 피용자 및 가족, 저희 사무소에 사건(민사 형사소송사건, 공증사건)을 의뢰하였던 고객, 기타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고객에 대하여는 40분 이내의 방문상담에 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와 고문관계에 있는 회사는 방문상담에 관하여 시간의 제한없이 무료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으며, 출장상담의 경우는 10만원을 청구합니다.
 

다.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검토료
     계약서 등 중요한 처분문서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받음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분쟁발생 시에도 최대한의 권리보장과 손해의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토료의 기준은 거래목적물의 경제적가치에 따라,
     2000만원까지 10만원
     5000만원까지 20만원
        1억원까지 30만원
        5억원까지 40만원
        5억원이상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라. 문서의 작성료
     문서의 작성료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아래 (7)항의 소송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작성료는 1회적일 때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송상 제출하여야 할 문서가 여러 종류에 이를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 하나의 문서작성을 의뢰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전체를 의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작성료는 작성료와 법원제출대행비용만을 포함하며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인지대 등 비용이 작성료보다 많은 경우가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상당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등 처분문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을 의뢰인의 의도에 맞게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여 드리는 작성료는 위 다.항 검토료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2) 소장 및 준비서면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작성료는 30만원 이상이며 위 다.항 검토료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예컨대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 등의 작성료는 30만원을 하한으로 하여 정합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던 중 소송을 저희 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작성료를 약정된 수임료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
 
 
(3) 내용증명우편
     최고장 등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5만원, 변호사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은 15만원을 청구합니다. 문서의 양이 A4용지(줄간격 180%, 글자크기 12를 기준함)로 3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장당 2만원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에 작성을 의뢰하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가 없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내용만을 통고하는 경우 문서의 양은 3장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복사하여 첨부하는 문서는 문서의 양을 계산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본인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30만원, 변호사의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55만원을 청구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청구금액 2억원미만으로 본인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20만원, 변호사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55만원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때는 본인명의 작성을 40만원, 변호사명의 작성시 110만원을 청구합니다.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본인명의의 작성은 30만원, 변호사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110만원을 청구합니다. 다만 가처분의 성격상 본안소송에 갈음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선임하는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정합니다. 또한 특허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을 선임하는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정합니다.
     부천지원 관할에 속하는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여비를 추가로 청구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지급명령신청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민사본안소송의 수임료 기준에 따라 추가로 수임료를 정합니다. 이 때에 기 지급한 작성비용은 약정되는 수임료에서 공제를 하여 드립니다.
     가압류 등이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가압류된 피보전채권의 소송을 먼저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추가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을 의뢰한 경우에 법률상 보전소송과 본안소송이라는 두 개의 소송이 예상되는데 그 때에 두 개의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본안소송을 의뢰한 상태에서 가압류 등을 의뢰함으로 보전소송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을 의뢰한 상태에서 가압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제출함에 있어서도 33만원만을 청구하고, 가압류 등에 관하여 이의절차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22만원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5)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본인명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변호사의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77만원을 청구합니다.  고소장의 문서양이 A4용지(줄간격 180%, 글자크기 12를 기준함)로 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장당 10만원을 청구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추후 고소인의 진술로 보완되는 것되는 것이 형사절차상 필수적이므로 고소장의 내용을 장황하게 하여 5장을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기타 소송절차상의 각종 신청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현장검증신청서, 감정신청서, 증인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들 신청서의 작성료는 10만원을 청구합니다. 증인신청서는 장당 5만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7) 소송도우미
     민사본안소송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등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들 각종 서류의 작성을 일괄하여 의뢰하는 것을 소송도우미라고 하며, 이 때에는 총 5회 이내의 서류작성을 하여 드림을 기본으로 110만원을 청구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서류당 10만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8) 소송비용확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소송비용확정절차는 소송에서 승소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상 소요되었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상 소요되었던 비용의 규모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소요되었던 비용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소송의뢰를 하였던 고객의 당해 사건에 한하여 소송비용확정절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드리며, 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9) 공탁서의 작성 및 제출
     공탁이라고 함은 채무자(가해자)가 채권자(피해자)에게 채무(손해)를 변제하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형사재판을 하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탁이 행하여집니다.
     공탁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에는 법률상 지켜야 할 요건과 구비할 서류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탁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요건을 지키지 않아 공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하시면 완벽한 공탁을 위하여 친절한 상담을 하여 드리며, 구비서류의 준비 또한 도와 드립니다.
     공탁서의 작성과 제출만을 위하여는 비용으로 10만원을 청구하며, 저희 사무소에 형사재판을 의뢰한 분의 경우는 무료로 공탁서의 작성과 제출을 하여 드립니다. 
 
 

마 소액사건

     민사소송법상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건물명도청구 같은 경우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에 못미쳐도 소액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액사건 중 부천지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수임료를 5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1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임료 기준에 관하여 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는 사회면 톱기사로 사실상 무료변론이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공보수(특약으로 성공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및 법원이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소가 2000만원의 소액사건을 변호사에게 수임료 55만원을 지급하고 선임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비용으로 105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5만원을 내고 105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 되겠지요?  55만원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을 저희 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법무사 등으로부터 서류작성을 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수고와 서류작성비 중 극히 일부만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액사건은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바.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라고 함은, 대표적으로 이혼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에는 통상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가사소송에 관하여 저희 사무실은 부천지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를 99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 위자료소송과 재산분할소송 등이 함께 진행되어도 하나의 소송으로 보아 99만원만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수임료 기준에 관하여 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는 사회면 톱기사를 통하여 사실상 무료변론이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공보수(특약으로 성공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및 법원이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가사소송을 의뢰하신 고객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가압류 등에 관하여 변호사 명의로 소송의뢰를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여 드리며 각 신청당 33만원을 청구합니다. 가압류 등을 먼저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문서작성료의 기준에 따라 본인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30만원,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5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은 가압류와 동일하게 비용을 정합니다.
 
 

사.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는 피해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극히 불행한 사건이므로 그 사건의 처리로 인한 비용은 최소화되도록 배려함이 인간의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는 착수금으로는 소송 제기시에 법원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을 받아 피해당사자등이 법률비용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20년 가까이 축적된 경험으로 교통사고, 산재사고에 관하여 승소가능한 사건들만 선임을 할 것이며 그 자신감으로 인하여 성공보수만으로 저희 사무소의 비용을 충당할 것을 결의하였고, 성공보수는 사망사건의 경우 4%, 부상사건의 경우 7%로 정하여 피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당사자에게는 극히 불행한 사건이어서 그 사건의 처리로 인한 비용은 최소화되도록 배려함이 인간의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교통사고 등과는 달리 사건발생의 과정이 극히 전문적인 의료행위 속에 있으며 소송절차도 복잡하여 장기간에 걸치는 관계로 교통사고 등의 경우와 같이 착수금을 법원이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착수금은 법원이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4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며 성공보수에 관하여 달리 정합니다. 의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어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밝힐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민사소송
     일반 민사소송을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착수금을 5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성공보수의 약정을 별도로 합니다.
     소가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선임료를 정합니다. 성공보수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소가가 5000만원 미만의 사건 중 관할이 부천지원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20%의 범위내에서 증액을 합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심급별로 각각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는 제1심에서 의뢰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제2심에서의 소송수행도 의뢰할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표>


 

 경제적 이익의 가액               보수액산출공식
 5000만원 미만                      (소가-1000만원) x 6% + 65만원
 1억원 미만                          (소가-5000만원) x 3% + 300만원
 5억원 미만                          (소가-1억원) x 2% + 450만원
 5억원 이상                          (소가-5억원) x 1% + 1,450만원




     위 표에 따른 계산예를 들면,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청구금액 2000만원인 사건은 125만원(60만원+65만원), 4000만원인 사건은 245만원(180만원+65만원)을 수임료로 청구합니다. 사건의 관할이 부천지원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금액에 10%에서 20% 정도를 증액하여 청구합니다. 
     청구금액이 5000만원인 사건은 300만원, 8000만원인 사건은 390만원(90만원+300만원), 1억원인 사건은 450만원, 5억원인 사건은 1,450만원에 부가가치세와 법원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소송사건
     건물명도청구사건 등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거래시세의 1/3를 기준으로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율을 적용한 수임료를 청구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른 수임료 조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관련소송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경제적가치를 환산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착수 수임료는 소가가 1억원인 것으로 보아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조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건,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소가를 5000만원인 것으로 보아 착수 수임료로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조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카. 형사사건 - 불구속된 경우
     형사사건의 수임료는 착수금으로 불구속사건의 경우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사건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병합되는 사건 당 50만원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병합되는 사건의 수는 경찰서의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병합되는 사건이 절도에 절도인 경우와 같이 동일한 성질의 사건이고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불구속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 검사의 구형량에 비하여 선고형이 감량되었다거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타. 형사사건 -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의 수임료는 착수금으로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선임된 사건에 관하여 구속적부심청구, 보석청구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청구로 인하여 구속된 자에 관한 석방결정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약정된 성공보수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합니다. 집예유예의 판결에 대하여도 성공보수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증인신문 또는 피의자신문만을 변호인이 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는 비용과 법정출정 비용으로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접견은 변호인의 필요에 따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법정출정은 실질적인 신문을 하는 1회로 제한을 합니다. 추가로 출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출정 1회당 50만원을 추가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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