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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제도

碧空 2008. 11. 16. 12:34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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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兩班)은 조선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료들과 관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격을 가진 가문, 그리고 사림(士林)이라 불렸던 학자 계층까지 포함하는 조선왕조 특유의 사회계급이다. 본디, 문관과 무관을 지칭하는 관료적 의미였으나, 반상제가 확립되어가면서 신분상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편집] 어원

본래 국왕이 정무를 볼 때 남쪽을 보고 앉은 국왕을 기준으로 왼편인 동쪽에 문반(文班)이, 오른편인 서쪽에 무반(武班)이 늘어섰는데, 이들을 두 개의 반(班)이라는 의미에서 양반이라 하였다. 이렇게 두 반을 나누어 문반과 무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성종 때였으나, 이 때는 사회계급으로서의 양반이라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이 세워지고 양반 관료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양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관료뿐만 아니라 음직을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가문의 구성원이나 과거를 준비하는 예비 관료들인 유생들까지 양반이라고 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반이라는 호칭은 나라에 종사하는 관료들에게 한정되었으며 못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양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 그렇게 혼동하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편집] 개요

조선의 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첩의 아들인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제 및, 노비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1] 모든 양인(良人: 평민 계급)에게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므로 양반이 될 자격이 모든 양인들에게 있었다. '지주계층인 양반과 달리 생업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양인들은 과거를 위해 공부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관료 가문의 자제들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양반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경제적 여유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은 아니었다. 또한 지주가 되는 것은 양반의 자격조건이 아니었으며 양반이라는 계급을 부유층으로 보는 것은 현대에 대중 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착각 중 하나이다. 소설 양반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부유한 가문은 양반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으며 과거에서는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학문을 닦은 이런 부유층이 좀 더 쉽게 양반이 되었었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양반들은 대다수가 조상 중에 양반이 있었던 2세대 양반이 많았다. 양반 신분은 구조적으로 세습되었다는 말은 틀리고 고위직의 대부분이 파벌이 뒷받침 해주는 2세대 양반이 맡게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며 이것은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계급이었다.

양반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인 동시에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 계급을 대표하였으며 성리학의 이념을 따르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반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는 가문이었으므로 조상들에 대한 예우를 대단히 중시하였고, 씨족의 역사인 족보를 기록하여 가문의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족보를 양반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된 것 역시 잘못된 이해로 족보는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을 아는 평민이라면 그 누구나 만들었었다. 또한 부모가 양반이었어도 본인은 과거와 나라일에 뜻이 없어 과거시험을 보지 않은 양반의 자제들은 평민이 되지만 소위 '양반 족보'는 유지된다. 만약 형제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같은 성과 본관이지만 형은 양반 동생은 평민이 되었었고 양쪽 모두 족보는 기록해나간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2]

[편집] 경제 활동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지주였으며, 주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강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구매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 일을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3]

[편집] 양반과 군역

흔히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에는 양반도 일정한 형태로 군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예를 들면, 양반이었던 이순신보군으로서 군역을 살았다. 양반의 군역 면제는 인조 반정 이후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과거 응시 자격은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이 없었다.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주)두산, 103쪽.
  2.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 인적 자원부, 서울 2004. 212쪽
  3.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 인적 자원부, 서울 200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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