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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확인해 보세요.

碧空 2008. 3. 11. 23:26
정책 속보
홈택스에서 세금 포인트 확인하세요
- 1,917만명 납세자에게 세금 포인트 추가 부여

국세청은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년보다 126만명(7.0%) 증가한 1,917만명의 개인 납세자에게 세금 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고 밝혔다. 개인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00년 이후 7년간 누적된 세금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계산메뉴"→"세금포인트 조회"

개인 납세자는 누적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고 1,000점 이상이면 주요 민원증명 6종 택배서비스 이용과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누적 포인트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성실도를 검증해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고액 성실 납세자 299명에게 모범 납세자 카드가 교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씩(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한다면서 1,000점 이상인 납세자가 13만 8천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 포인트 고점자, 표창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 납세자 가운데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올해 1월에 이어 4월 중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성실 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우대혜택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금 포인트 제도는 개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도입됐다.

바로가기 : 연도별 세금포인트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사례

문 의 : 납세자보호과 전재원 사무관(397-1532)

게시일 2008-03-04 1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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