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입니다. | |
• 가입대상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 |
• 계약기간 : 1년 (1년 경과시마다 자동 재예치) | |
• 지역 및 평형에 따른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
전용 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85㎡(25.7평)이하 | 300 | 250 | 200 |
85㎡초과-102㎡(30.8평)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135㎡(40.8평)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청약저축 |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한다 .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
• 월저축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
청약부금 |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한다.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 |
• 가입대상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 |
• 지역 및 평형에 따른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300 | 250 | 200 |
• 월납입금 및 계약기간 |
가입구분 | 기타광역시 월납입 금액 |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 (10 만원이상 만원단위 ) 을 약정일에 납입 | 2,3 년제 |
자유적립식 | 매월 5 만원 이상 50 만원이내에서 1 만원 단위로 납입 | 2,3,4,5 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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