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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제도

碧空 2006. 12. 14. 14:05
 
수도권 청약제도 어떻게 되나
지역우선
공급
택지지구
20만평 이상:전체 물량의 30% 해당지역 우선 공급,나머지 70%는 이외 지역 몫
-화성 동탄신도시,성남 도촌지구,용인 흥덕·구성지구,시흥 능곡지구,인천 논현2지구 등
20만평 미만:해당 지역(인천,경기도선 시·군)거주자에 전량 공급
-의왕 청계지구 등
택지지구
이외
물량 전체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순위에서 미달되면 다른 지역 거주자에 기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인천 송도지구,용인 등
지역우선
거주기간
제한
청약분위기를 감안해 자치단체·주공 등이 정함
-택지지구 지정일 이전:도촌(2002.6.28)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수원·용인·화성·남양주 전지역,시흥 능곡,의왕 청계(예정) 등
-6개월이상:송도 신도시 민간주택(예정)
-3개월이상:송도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
-없음:서울 등
전매제한 택지지구 계약후 10년:2.24 이후 분양승인 신청 중소형-능곡·흥덕·구성·논현2
계약후 5년:2.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없을 듯
입주 때까지:사업승인 빠른 곳-능곡 중대형·청계·도촌
택지지구
이외
입주 때까지:송도·용인 등
중대형
청약
예금자격
전용면적 25.7∼40.8평:서울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30.8∼40.8평:서울 1000만원,인천 700만원,경기 400만원
40.8평 초과:서울 1500만원,인천 1000만원,경기 500만원
통장전환:작은 평형은 즉시,큰 평형은 1년 지나 자격 생김
지역전환:예치금액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면 금액 맞춰야
중복청약
같은 세대 내 여러 명이 같은 단지에 중복청약 가능,둘 이상 당첨될 경우 하나만 계약 가능(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먼저 당첨되면 상한제 단지 선택해야)
본인은 같은 단지 여러 평형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여러 단지에 청약할 수 없음(이중당첨시 모두 취소)
자료: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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