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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碧空 2006. 11.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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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간과하기 쉬운 2가지
[성공세테크]연말정산만 잘 준비해도 절세할 수 있다
남정선 현대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 11/29 13:58 | 조회 7970    
 
☞여포는 올해 5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다가 10월부터 지금의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12월이 되니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다. 재무팀에서는 퇴직한 전 직장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저 연말정산은 귀찮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에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 지급 연도의 다음해 1월에 근로소득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매월 급여 지급 때에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의 합계와 1월에 정확하게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인 것이다.

‘세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요즈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의 기본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으니 여기서 그러한 내용을 몇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한 것이다. 연도중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의 직장과 전 직장에서의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의 직장에 제출하면 각각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현재 직장에서의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의아니게 탈세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둘째,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두 직장에서 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체계를 취하므로 두 직장의 급여를 모두 합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둘 중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된 근무지의 사업주가 세무서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를 해 준다.

그리고 1년 동안 각각의 직장에서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연도 1월에 종된 근무지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종된 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고 주된 근무지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다면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각각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하고 그 근로자 개인이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요즘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의료비 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정산 대상 급여가 무엇인지 , 어떤 영수증이 공제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다.

세법은 참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하는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간단한 규정들이므로 미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미리 절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내년 1월의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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