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영상
훈장 과 포장
碧空
2013. 8. 23. 08:30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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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고종 37) 4월 19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실시되었다.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勳)·공(功)의 3종류로 나누고 훈과 공은 1등으로부터 8등까지의 등급을 두었다. 훈장은 맨 처음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 등 4종류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제국말 훈장조례 이후 새로운 상훈제도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무궁화대훈장령(1949.8.13)·무공훈장령(1950.10.19)·포장령(1949.6.6)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 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서 단행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의 상훈관계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건국공로훈장(3개 등급)·무공훈장(5개 등급)·소성훈장(5개 등급)· 근로공로훈장(5개 등급)·수교훈장(5개 등급)·문화훈장(3개 등급)·산업훈장(3개 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상훈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고,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5호로 상훈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제도적 정비작업이 추진되었다.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勤政)훈장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훈장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으로, 수교(樹交)훈장이 수교(修交)훈장으로, 산업훈장에 철탑·석탑이 추가되어 5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70년 11월 17일 다시 개정되어 보국훈장과 수교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각각 정하여졌으나 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또다시 개정되어 문화훈장·새마을훈장·체육훈장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됨으로써 상훈제도가 완비되었다. 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와 90년 1월 13일 법률 4222호로 상훈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